불법게임장 바지사장으로 수배됐는데 자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Q

저는 예전에 불법게임인 ○○이야기라는 곳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단속을 맞았고 사장(2 명)들은 이틀 뒤에 영업을 다시 하면서 저에게 알 바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또 일을 햇어요 한달 뒤 다른 곳(사장들이 다른 곳에서고 오락실 운영하 고 있었어요)에서 단속을 맞고 두 군데 모두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날 사장이 저 를 부르더니 내가 전과가 없다고 속칭 바지사장으로 들어가라 하더군요 거절을 하다가 사장들 이 아는 경찰도 많고 또 조서도 다 꾸며놨으니 가서 지장만 찍고 나오고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준다고 해서 아무조건없이(절대 돈 받지 않았어요) 한달 전에. 걸린 것과 한달 뒤 다른 영업장 두군데를 바지사장으로 바보처럼, 해줬어요, 경찰서에 가니, 정말 조서 거의 구며져 있었고 5분 후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상황이 오락실건으로 수배가 내려졌어요. 저는 만약을 위해 사장들과 통화한 모든 것을 녹음해놨어요(자세히 녹음됨), 이것을 증거로. 진짜 사장을 데리고 제가 자수를 하면 저는 구속이 안되는지요 오락실에서 일한 건 처벌을 받 겠지만 업주는 아니니 자수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장은 숨어 있고 사장한테 단속정보 알려주 고 돈 받은 경찰들은 구속됐어요 사장 없이 저 혼자 증거 제시하고 자수해도 저는 구속이 안 될까요? 구속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녹음이 증거 효과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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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면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구속되지 않는다고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 여부는 판사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보고 정합니다. 질문자가 직접 녹음한 사장과의 통화는 증거로 낼 수 있고,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먼저 문제 될 수 있는 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등의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종업원으로 영업에 가담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 업주 대신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한 일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조항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수입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범과 함께 와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사장 없이 혼자 출석해도 자수입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의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판사의 영장으로 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수배 중에 스스로 출석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가진 증거를 숨기지 않고 내는 사정은 이 사유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녹음 문제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데, 질문자가 직접 참여한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므로, 녹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녹음 원본은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녹음한 기기째 보관하세요. 통화 날짜와 상대방을 정리한 목록, 근무 기간과 받은 급여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 자수할 때는 앞선 조사에서 업주라고 진술하게 된 경위, 사장이 조서를 꾸며 놓았다고 말한 내용,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과 일정을 맞추면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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