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2002년도부터 일해오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장이 2007년도부터 다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직원이 3명이 잇었는데 이공장을 인수해
보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3명 모두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2008년1월 또다른 사람(사장이 다른 사업을 할때 1억원 가량 투자하였습니다.
)공장을 운영해보지 않겟냐고 물어보앗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랑 하면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당시 사장은 공장을 운영할려면 너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엿으나, 일을 시작하고
서는 동업관계자와만 계약서를 썻고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공장에 정이 들었던 터라 사장이 다른 일을 하는데 잘해보라고 도와주는 심정으
로 동업한 사람과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해오던일은 전부 제가 떠 맞게 돼었습니다.
사업자통장의 비밀번호도 알려주면서 입출금관계까지 제가 다했습니다.
동업한 사람은 너무나도 일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월급은 제가 벌어서 제가 사업자통장에서 빼내가는 형식었습니다.
동업한 사람 또한 제가 넣어주었습니다.
물론 사업자 통장은 사장의 명이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사장 명의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중 제가 손을 다치게 돼어 입원을 하엿으나 산재처리 과정에서 동업
자인 그 사람이 저랑 동업을 하엿다고 하여 산재처리는 무효가 돼어 지금 부당 이득금(병원 입
원비에 두배해당하는 금액 270만원가량)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돼었습니다.
물론 직원으로서산재.
고용보험은 전부 납입한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동업관계가 성립이 돼는지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은 어는정도인지 알고 십
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직원으로 돼어 잇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서류상 직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동업자 관계로 인정을 한 상태 입니
다.
A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는 계약서나 서류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에는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짧으니, 고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소송 결과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소 가능성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자는 2002년부터 직원으로 일했고 서류상으로도 직원이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직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통장 명의가 사장이고 질문자는 동업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은 근로자라는 주장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며 자기 월급을 직접 빼 가고 동업자에게도 돈을 넣어 준 점은 공단이 경영에 참여한 동업자로 본 근거였을 것입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 이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월급이 일정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2배 징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가 직원으로 일한다고 믿고 신청했고 사실을 꾸민 일이 없다면, 설령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2배 징수가 맞는지는 따로 다툴 부분입니다.
제103조는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제106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입사 이후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 동업자가 사장과 쓴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세요. 사장에게 질문자가 직원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결정 관련 서류에 적혀 있을 것이니, 그 내용을 받아 하나씩 반박할 자료를 맞춰 준비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서둘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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