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대표이사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만 변경합니다. 사임한 대표이사는 이사로 계속 남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도 현재 이사중에서 새로 선임합니다.
대표이사만 바꾸고 이사 구성은 그대로라면, 누가 법인을 대표하는지에 관한 등기 사항을 바꾸는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기본 서류는 변경등기 신청서, 대표이사 변경을 결의한 의사록 등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이고, 신청서에 날인할 대표자의 인감도 미리 등기소에 내야 합니다.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2항은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이사의 성명·주소와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정합니다. 민법 제60조는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정합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은 변경등기 신청서에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나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66조가 법인등기에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은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이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새 대표이사의 인감을 제출하게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은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합니다.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은 그 예외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이 지정·고시된 법인이 아니라면 의사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인증은 공증인이 결의 장소에 참석해 검사하거나, 의결정족수 이상의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진술을 듣고 의사록 내용과 맞는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찬성 인원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선임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정관이 정한 총회나 이사회에서 기존 대표이사의 사임과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하고, 의사록에 출석 인원과 의결 내용을 적습니다. 그 의사록을 인증받아 정관 사본, 사임서와 취임을 승낙한 서면처럼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와 함께 내면 됩니다. 정관이나 주무관청 규정상 임원 변경에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승인서도 붙여야 합니다.
기한은 변경이 있은 때부터 3주이므로 결의 직후 바로 준비하세요. 정확한 첨부서류 목록과 수수료·세금 납부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미리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무관청에 임원 변경을 보고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증사무소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함께 가야 하는지, 위임장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