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고향엘 다녀
왔는데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 완전 싹쓸이 해갔습니다 (4층을 가스배관 타고 들어옴) 카메라
는 도난신고를 해놓고 나머진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달 뒤 ○○에서 분실된 카메라를 찾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도둑놈이 귀금속 다 팔고 컴퓨터 다 팔고 카메라는 쫌 팔기 그러니깐 전당포에 맡길려했던 겁
니다.
(전당포 아줌마도 60만원에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찝찝하니 ○○에 전화 해봤겠죠 그럼 물건 받기전에 미리 장물확인이 불가능을 알아
봐야되는건 아닌가요?
) 결국 도둑은 몇일뒤 잡히고 현재 1차 재판을 하고 2차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열리는데 저도 가야되는거에요?
법원에서 뭐 날라오긴 왔는데 그리고 저도 배상명령신청(400만원)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못받을거라 생각하라고 하시던데요 ㅠㅠ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카메라는 아직 전당포에 있는데 제가 도난신고도 먼저 해놨던 물건이구요 왜 경찰은 장물인
데 압류조치 않하는 건가요?
2.
그리고 전당포에 제가 돈을 지불하고 카메라를 찾은 뒤 범인에게 청구비용을 요청해야 되나요?
(저두 이제 직장 들어가서 월세내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ㅠㅠ) 3.
물품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전당포를 상대로 해야되나여?
그럼 그 절차는 어떻해 해야되나요?
2차 재판날짜가 곧입니다 ( 그럼 제가 또 피해를 보는거잖아요 ㅠㅠ) 도둑놈은 23
살이고 사지 멀쩡하고 일도 안하고 전재산 0원이고 그렇다고 걔네 부모님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A

도난당한 카메라는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전당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당포가 도둑에게서 직접 받은 경우라면 전당포가 준 돈을 물어 주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해 둔 형사재판에는 꼭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343조는 이 규정을 동산질권에도 준용합니다. 제250조는 그 동산이 도품인 때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1조는 양수인이 도품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가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당포는 도둑에게서 직접 카메라를 받고 돈을 내준 것이므로, 제251조가 정한 공개시장이나 같은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산 경우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3번 물음처럼 전당포를 상대로 제250조에 따라 2년 안에 60만 원을 물어 주지 않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물건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면 됩니다. 2번 물음처럼 돈을 내고 먼저 찾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순서가 아니고, 그렇게 낸 돈은 결국 도둑에게 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므로, 전당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고, 장물인 줄 알면서 받았다면 제362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번 물음의 압수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면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압수와 환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출석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은 배상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리도록 하고, 제2항은 신청인이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하기 어렵다면 피해 금액과 근거 자료를 미리 서면으로 법원에 내 두세요. 카메라를 돌려받게 되면 배상신청 금액에서 카메라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정리해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당포가 반환에 응하지 않고 카메라를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막는 법원 절차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도난신고 확인서, 카메라 구입 영수증과 제품 번호처럼 내 물건임을 보여 줄 자료를 보관하고, 2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전당포에 서면으로 먼저 반환을 요구해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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