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9월 동안 내신학원에서 9개월이나 비정규직으로 영어강사를 하다 강사평가점수가 갑자기 평균 강사보다 떨어져 2주 정도 예고해고를 구두로 받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원장이 그동안 안받는 월급은 경력있는 선생들이 받던 월급이였는데 점수가 떨어졌으니 그 월급의 반으로 줄여서 일하거나 그만 두라고 해서 이틀정도 고민하다 그렇게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했지만 이미 다른 선생을 찾았으니 10월 12일까지만 강의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일주일에 20시간만 강의를 하였는데 9월 26일부터 중간고사로 수업이 없고 10월 2일에 중간고사가 끝나는데 다시 일주일 강의하다 새로운 선생으로 바뀌면 학생들이 충격을 먹는다는 이유로 9월 25일까지 날짜로 퇴사하라고고 하더군요.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 우선 부당해고로 민원신청할까 합니다. 그런데 게약서에 보면 30일 예고없이 해고될 경우는 서면으로 3번째 경고를 받았을 때 가능하 다고 하는데 전 서면으로로 경고를 받은 적 없고 구두로만 경고 및 예고해고를 받았습니다. 9개월 동안 학생들이 강사를 평가 3번 하였는데 첫번째는 79% 만족도였고 두번째는 73%로 부원 장님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주의를 주여 열심히 했지만 3번째는 어이없이 55%프로 강사 만족 도가 나와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질문 몇 가자가 있습니다. <질의> 1. 분명 게약서(아래 참조)에 명시된 것처럼 3번째 경고가 없었으니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2. 만약 부당해고 면학원에 복귀가 가능한가요? 만일 학원측에서 자리가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몇달치 월급을 배상 받을 수 있나요? 3.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고 2주전에 했습니다. 근기법으로 이럴 땐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아래는 계약서 일부 발췌 (C.II 항목이 30일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 6. Termination of Employment A. Effect of Termination. Within two days after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the Employer shall pay the Employee all earned but unpaid monthly compensation. II. Immediately after the date of termination, the Employee shall deliver to the Emplyer- al articles, documents, records and materials provided by Employer that had been in his/her possession. B. Early Termination by Mutual Consent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Agreement by 30-day prior notification ; anything thingless than 30-day period shall be a breach of contract by either party unless the termination is for cause. I. When the Employer wishes to terminate the employment, it shall pay the Employee for the 30 day period after the intent for termination is officially given to the Emply- ment. C. Early Termination for Cause The Employer reserves the restricted right to terminate the employmentat any time ; upon termination for cause, the Employer"s sole obligation to the Employment shall be to pay him/her for the monthly compensation earned until the effective date of termi- nation. I. The Employee"s deliberate and intentional refusal to perform his/her responsibilities as specified herein(i.e. Employee"s breach of contract) II. The Employee fails to take corrective actions after written and verbal feedbak is provided by the Employer based on the Employee"s performance. The third written warning shall constitute grounds for dismissal. III. Gross negligence or reckless behavior by the Employee that may result in demonstra- ble demonstrable material harm to the Employer. IV. Any breach of the Agreement resulting in or t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a substantial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er or as may be reasonably expected by the Employer to adversely affect the Employee"s responsibilities pursuant to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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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그 해고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나 그 대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30일에 못 미쳤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보면, 계약서 C.II는 세 번째 서면 경고를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서면 경고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학원은 계약서가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 학원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구두로만 해고했다면,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노동위원회가 평가 경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28조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몇 달 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제4항은 근로계약기간이 끝나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그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셋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26조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이지만 9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주 전 예고는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해고가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부원장이 그만두라고 한 경위와 계속 일하겠다는 뜻을 밝힌 서면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학원의 근무 인원을 확인하세요. 구두 통보의 날짜와 내용, 부원장과의 대화 기록, 학원에 보낸 서면 사본, 강의 평가 자료와 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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