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고 급여 형식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 다. 다만 근로시간은 단축하였습니다만 시간당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네요. 그리하여 정상급여에서의 부족분은 퇴사로 처리하여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아 충당하는것으로 하여 7개월간 실업급여를 지원받았습니다. 아마 퇴사를 하지 않자 사무실에서 실업급여 부당수급으로 신고하여 결국 퇴사하고 과징금도 부과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당수급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각설하고 지난 10개월간 최저생계비 에 차액분과 퇴직금, 연차, 식대, 교통비를 다시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 면 형사고발된다고 하는데 압류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집과 자동차밖에 없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과 회사가 주지 않은 임금·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친 차액과 퇴직금 등은 부정수급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시효는 3년입니다. 또 형사처벌은 추가징수금을 못 냈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수급 행위 자체 때문에 문제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과 그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사무실이 급여 대신 실업급여로 충당하자는 방식에 함께했다면 사업주도 반환과 추가징수에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조사에서는 그 방식이 회사의 요구로 시작된 경위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십시오.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징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 납부 방법은 처분을 한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에 서류상 퇴사로 처리된 기간이 있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지는 실제 근무 사실로 따져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약정된 식대와 교통비도 함께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내역, 근무 시간을 보여 주는 기록, 업무 메시지를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으십시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해야 할 일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고용센터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에 대응하면서 회사가 함께한 경위를 밝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진정하는 일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같은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무한 날짜와 시간, 받은 금액을 달력에 정리해 두면 두 절차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