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네요 한1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랑은 현제 이혼하셨구요 저
랑 동생이랑 어머니랑 같이있구요 아버지 앞으로 아파트(시세가 약 2억8천에서 3억정도) 있구
요 아버지랑 막네 삼촌이랑 약3년 정도을 같이 사셨다고 합니다 짐 융자가 1억5천4백에 대출
금이 7500만에 카드빛 약1천만원 현제까지 나온거구요 팔면 약 4천여만원이 남을거 같아요 근
데 저랑 동생은 크게 욕심이 없어서 막네 삼촌이랑 이 돈을 나눌려고 합니다 아 국민연금에
서 800만원 나온건 저희가 찾았구요 보험금 600만원도 저희가 찾을려고 하구요 국민연금+보험
금 1400만원만 받고 상속 포기 할려구 했는데 문제는 작은 아버지쪽에서 아버지랑도 연락 아
예 안하신분이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라 제가 상속을 포기 한다고 해도 막네 삼촌한
테 바로 상속이 안 넘어 가는지라 제가 상속을 받고 아파트을 처분해서 남은 돈을 막네 삼촌
에게 드릴려구하는대요 아버지 알콜중독에 그거 도와주신 거 충분히 알거든요.
막네 삼촌이 제가 상속을 받고 아파트 처분해서 돈을 다 드렸는데 만약 다른 체무가 있을시 제
가 그 체무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거 같아서요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는지 참 남감하네
요 저희 형제는 그냥 상속 포기하고 싶지만 막네 삼촌이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계신거 생각
하면 막네 삼촌한테만 드리고 싶음데 포기하면 그렇게는 안되는거 같고해서요 팔고 막네 삼촌
한테 나머지 돈을 드릴때 각서?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까지서고 해서 받으면 될까요?
아파트 팔고 나온 빛다 갑고 돈을 드릴 때 혹시 다른 체무가 있을시 삼촌이 모든 체무을 갑는
다는 각서 받으면 될까요?
A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질문자 형제가 아버지의 빚을 제한 없이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을 삼촌께 드린 뒤 다른 빚이 나오면 채권자는 질문자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삼촌에게 모든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거나 공증을 해 두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25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제2호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를 파는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이므로, 한정승인 없이 아파트를 팔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각서에 관하여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삼촌과 질문자 사이에 각서를 써도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여전히 상속인인 질문자 형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더라도 그 각서는 질문자와 삼촌 사이의 약속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은 채무자나 삼촌에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실제로 승낙했는지가 관건입니다.
빚이 더 있을지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30조 제1항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은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26조 제3호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정리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단순승인 뒤에 몰랐던 빚이 드러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019조 제3항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제1030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아파트를 판 금액과 사용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국민연금이나 보험금을 받은 것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그 돈이 상속재산인지에 달려 있으므로, 받은 급여의 종류와 보험의 수익자 지정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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