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금체불, 실제 고용주와 등록상 대표자 중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Q

법인회사에서 5개월 근무를 했읍니다. 월급을 1달은 받고 그리고 조금씩 가불형식으로 해서 230만원을 받고 57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읍니다. 그런데 회사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고용주는 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다른 사람입니 다. 고용주라는 사람은 돈한품없는 나쁜 사람이고요 연락도 안됩니다. 그런데 사업자상의 대표자는 실거주지주소를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동부에 채불인금에 대한 진정을 하였더니 법인설립 시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면서도 돈은 한푼도 없으니(사실없음) 자기가 줄 수업다고 애기하 고 회사재산(부동산 포함)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 난감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중재역활을 할뿐이라는 말을 듣고 형사고발을 하면 벌금과 전과기록만(책임진다 는 자)되고 밀린 월급은 받을 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진정을 취하하였지만 그후 15일 만에 20만원 주고 나몰라라 합니다. 주위에서는 그런 경우에 사업자상의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면 채 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난감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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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줄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회사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나 실제 고용주 개인에게 민사로 바로 청구하려면 이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같은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없다면 판결이나 체불 확인서를 받아 국가의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길이 현실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사용자로 봅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면 제3자에게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 등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들으신 대로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소송의 상대는 원칙적으로 법인입니다.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하려면 상법 제401조의 요건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이긴 판결이 있으면 회사 재산이 없어도 대지급금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소액이라도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두는 의미가 큽니다. 진정을 취하하셨는데, 그것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체불 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진정할 수 있는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가불 내역, 대표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모두 보관하세요. 대지급금은 범위와 상한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불액을 보면 받은 230만원과 그 뒤 받은 20만원을 빼고 남은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도 대지급금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실제 고용주와 등기상 대표자 중 누가 실제로 경영을 맡았는지가 중요하니, 업무 지시와 급여 지급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판결이나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재산을 찾기 어려워지고 관련 자료도 흩어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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