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앞으로 법무법인 약속어음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법무법인에 아버지 사망사실을 알려야 얼마의 빚인지 알 수 있나요? 알려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상속포기를 바로 할려고 하거든요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아버지 빚이 얼마 나 되는지도 확인이 안된 상태 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된 총 빚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금융감독원에 채무관계 내용확인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증금이 있는데 어머니가 정리하시고 그 돈을 받을려고 합니 다 그후에 상속포기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포기 신고 전에 아버지 명의 보증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이 아버지가 받을 돈을 추심해 받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법이 허용하는 상속재산 조사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포기를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한 때 등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아버지의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입니다.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인 어머니도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가 계약을 정리하고 그 보증금을 받으면 판례가 말한 채권 추심에 해당해 어머니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아버지 빚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녀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제1043조에 따라 자녀들의 상속분이 남은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돌아가므로, 어머니가 부담할 빚이 오히려 커집니다. 가족 모두가 빚을 피하려는 것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처분행위 없이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또 제1026조 제3호는 포기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도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포기 뒤에도 보증금을 받아 쓰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에 채무 액수를 묻는 것은 제1019조 제2항이 정한 조사에 해당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조회 결과와 함께 빚과 재산을 비교해 보시고, 3개월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제1019조 제3항은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는 예외이므로 처음부터 처분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