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 반환 약속을 어기고 어음도 부도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Q

10월7일날 모텔임대때문에 계약금 1억 중도금 2억 총 3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 지 않아서 결국 20일 만에 원인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물주는 계약이행을 하면 저희가 계 약금 1억을 날리는데 원인무효와 함께 11월31일까지 돈을 지불해주겠노라 약속과 함께 단 1억 짜리 어음을 융통해달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금 5천을 주더라고요 어쩔수 없 이 현금영수증 공증까지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약속어음 1억을 융통해줬습니다 12월17일이 어음만기일인데 결국 그 어음이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11월31일까지 해주겠다 는 계약금 및 중도금도 해결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현금영수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너무나 의도적인 행동에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희 손해는 너무 나 막심하고요 더더욱 화가 나는건 11월25일 쯔음에 어음이 부도가 난걸 알면서도 어음 전날까 지도 이상이 없으니 수신해도 좋다고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도 안주고 어음도 부도냈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정말 큰일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가여? 그냥 가압류나 경매진행밖에 안되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이랑 부도난 어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가여? 정말 돈 가져간 넘은 두다리 뻗고 자고 있는데 소송이라도 해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습 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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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서류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라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 바로 건물주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도난 어음은 어음상 권리를 따로 행사할 수 있고, 건물주가 부도 사실을 알면서 괜찮다고 속였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늦게 갚는 데 대한 손해배상은 지연손해금으로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제61조는 이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어음법 제43조는 만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지인이 배서인, 발행인 등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제77조는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처벌하고,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하되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공정증서에 지급할 금액과 기한, 그리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가압류나 별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근거로 건물주 부동산의 강제경매나 예금, 임대료 채권의 압류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재산을 잘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을 활용하세요. 문구가 없거나 금액이 빠져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는 건물주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 앞선 근저당 등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부도난 어음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가 어음을 갖고 있다면 발행인과 배서한 사람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0조는 시효를 짧게 정하는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제78조에 따라 인수인과 같이 만기일부터 3년,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날짜 등부터 1년입니다. 어음 원본과 부도 확인 서류를 잘 보관하고 서두르세요. 어음을 받으면서 내준 돈이 공정증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돈은 어음금 청구나 사기 피해 회복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건물주가 11월 25일쯤 이미 부도 사실을 알면서 만기 전날까지 이상이 없다고 통보했다면, 그 통보를 믿고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사기를 따져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통보 문자나 녹음, 어음을 넘겨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으세요. 또 약속한 날짜가 지난 뒤부터는 반환할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직접 찾아가 따지기보다 법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계약서, 입금 내역, 어음 사본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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