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으로 출산하겠다는 상대, 남자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나요?

Q

혼전임신과, 그로인한 출산, 그 후의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 선 저는 올해 28살 남자이고, 상대도 저와 동갑입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알게되어 몇 차례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08년 8월 15일 오프만남을 가졌 고, 그날밤 관계를 가졌습니다. 물론 애초에 서로 불건전 만남을 위해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오프만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신것도 아니고 실제 만난 횟수는 8월이후 현재까지 4회입니다. (통화내역서를 참조하였으나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던 중 9월말경 임신을 한 것 같다고 연 락이 왔으며, 여러가지 정황상 그에 따른 출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자에 게 중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처음엔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나 설득하여 동의 하였고, 병원비 일부를 빌려달라하여서 병원 예약하라고 3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날짜를 잡고 연락달라고 무섭다고 하여 제가 같이 동행하기로 했거든요. 예약 후에 연락달라고 하였으나 입금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테스 터기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그런 상황이 닥치자 거짓 임신사실을 말한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 상담하여 그래도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고 제 쪽에서 꾸준히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간혹 연락이 되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입장은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 니다. 임신주수 또한 차일피일 쌓여만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절이니 낙태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 이 되었고, 12월 현재 19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1. 원나잇성 만남으로 인한 관계를 가졌고 약 한달 후 임신사실을 알려옴 2. 그에 대해 상의하여 중절하기로 하였고, 동의하였으나 병원비 입금후 연락이 없었음 3. 그후 수차례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회피(전원OFF등 중절에 대한 거부감이었을까 생각 합니다. 저에게는 자기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 하였습니다 ;;) 4. 시간이 지나 연락이 되었으나 출산을 하여 기르겠다고 함.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은 말하지 않음) 이정도 입니다. 임신통보를 받은 것이 9월말경 이후로 상대방의 말만을 믿고 서로 상의를 원하였지만 결국 제 가 실제 임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것은 12월20일, 산부인과에 동행하여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본 것이 전부이며 그동안은 상대 여자쪽에서 연락을 회피하였습니다. 법률적 문제를 떠나 저는 이부분이 가장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의 일에 대해 "낳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당연히 발생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저에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너무나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런 상태로 인하여 이 여자애와 가정을 꾸릴 마음도, 그럴수 있을만한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만큼 서로를 아는 사이도 아닌데, 더이상의 믿음은 주기 힘듭니다. 또 출산을 하게 된다면, 제 입장에선 친자 확인을 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이 여자를 믿고 싶고, 무언가 가능한한 현명한 처신을 하고 싶습니다만 당사 자끼리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라도 저에게 피력해야 하는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아무 대책 없이 눈앞에 일이 터지면 그때가서 생각해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러다 또 연락이 두절될까 걱정도 되고 하여서 현재는 남몰래 어느정도의 인적사항에 대해 확 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주지등 ) 여태 하는 행동들이 적어도 상식선에서 쉽게 이해가 갈 내용이 아닌 탓도 있습니 다. 그렇다고 그런 행동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며, 제가 그런말을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묻기만 했죠. 아무튼 그런것은 개인의 인격이나 성격에 따른 특이한 케이스라 친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것 은, 마땅히 상담할 만한 곳도 없어 계속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차라리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연 락을 취해 상의를 하는것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역으로 제가 그 쪽에 대해 아는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지라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안하여 신중히 대처하고 싶 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에 만약 제가 상대방 가족에게 상의를 구할 경우, 임신 및 출산에 대 한 책임을 저에게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케이스가 있으며 그럴 경우 제 쪽에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혼인빙자 간음죄등의 적용이 어렵다고 사례를 보았습니다만 정말 최악의 상 황으로, 상대방의 진술내용중 제가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것인지 도 궁금합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선, 가족의 입장에서 취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당시 정황은 연락을 주고 받아 퇴근후 약속장소에서 만났으 며, 노래방에서 노래부르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시간이 늦어 택시를 타고 저희집에와서 묵은 것입니다. 당연히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쪽에서 의사를 밝혔으며 그에 응했기에 관계를 가 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만났을 때에는 상대방에서 먼저 의사를 밝혔구요. 물론 친권 및 양육의무에 대한 내용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도 싶고요. 어쨌거나 당사자인 저와 그 여자애, 그리고 아기까지도 3명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자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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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원해서 가진 관계와 임신 자체만으로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태어나 질문자의 아이로 확인되면 인지를 통해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기고, 양육비 부담 등 부모로서의 책임이 따릅니다.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63조는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4조의2는 자녀가 인지된 경우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제837조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제909조 제4항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하는 문제에 대해, 상의를 구하는 것 자체로 법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이에 대한 책임인데, 이는 출산 뒤 인지와 양육비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친자인지 의심된다면 인지 전에 확인하면 되고,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유전인자 검사 등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일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연락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뜻을 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서로 연락해 만나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간음을 처벌하던 형법 제304조는 삭제되어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다툼에 대비해 만나기 전후로 주고받은 연락과 통화 내역, 노래방과 식당, 택시를 함께 이용한 기록처럼 당시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만난 사실 역시 당시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친권과 양육에 대해, 아이의 친부임이 확인되면 스스로 인지하는 방법도 있고, 상대방이 아이를 대리해 인지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아이 쪽에서 낼 수 있으므로, 질문자가 인지하지 않더라도 법원 절차로 부자 관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양육비와 친권자, 면접교섭을 정해야 하니 협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낸 30만원 송금 내역과 그동안의 연락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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