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집사람이 주택구입 잔금을 치루기 위해 물건을 소개를 해준 A에게 잔금 지불을
목적으로 2,800만원을 전달했다가 A가 이를 횡령하여 A를 경찰서에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A는 그해 4월 구속되었고 4월28일에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내용은 A와 같이 일을 하는 회사의 회장인 B가 A가 회사 사정상 꼭 필요하니 고소를 취하해
주면 A의 채무 2,800만원+65만원(횡령금에 대한 은행미납이자)을 대신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B는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담당 형사의 입회 하에 채무액 2,800만원을 4월29일에
일천만원을, 6월15일까지 1,865만원 지불하겠다고 지불이행각서를 집사람에게 자필로(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명시, 주소 없음) 써주었습니다.
저는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며칠 후 1회분의 돈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돈이 입금되지 않아 B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제는 A랑 일 안한다고 하며 잔금 1,865
만원을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A가 800만원을 갚긴 했지만 아직 B에게 1,065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지연배상금(연리?%)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에 대해서 잘 몰라 어떤 서류를 갖고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B가 작성했던 지불각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내드립니다.
A

B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A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자필 각서를 써 주었고 실제로 고소를 취하했다면, 그 각서를 근거로 B에게 약속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가 1천만원, A가 800만원을 갚았으므로 남은 1,06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B가 이제 A와 일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각서에 그런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면 약속을 거절할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빨리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로 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각서에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약속한 지급일이 지난 뒤부터 소장 등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65만원에 연 5%를 적용하면 1년에 약 53만원입니다. 각서에 따로 이율을 적었다면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B가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474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제472조 제2항에 따라 B가 적법하게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각서에 주소가 없으므로 신청 전에 B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각서와 입금 기록을 증거로 붙이면 됩니다.
각서 원본, 1천만원과 800만원을 받은 입금 기록, 고소 취하 서류, B와의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B가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면 날짜와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A에게서 800만원을 받은 날짜와 금액은 남은 돈을 계산하는 근거이므로 꼭 남겨 두고, A가 더 갚으면 남은 금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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