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보증빚으로 월급 압류 통보, 얼마나 압류되고 일하면서 파산할 수 있나요?

Q

우선 상황은 저의 아버지가 약 91년도에 차동차 매입관련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 것이 문제가 되어서 현재 ○○보증보험에서 월급차압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15여년이 넘게 수입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 최근 2년정 도 전에 아버지의 경력을 살려서 감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전체는 아버지의 채무(이번껀 이외)를 변제하느라 15년동안 힘들게 살았습니다. 보증보험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원금 1600만원 수수료 100여만원 이자 6000여만원 중 원금 과 수수료만 변제하고 이자는 탕감하는 조건으로 일시불완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1600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 쪽에서 아버 지의 직장재직 여부 사실을 파악하고서는 현재 질질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연세가 곧 65세가 되시어서 얼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는 제 이름으로 빌린 1600만원으 로 원금상화 이자 탕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보증보험 쪽에서 파악하면 이자 탕감이 어렵습니까? 2. 아버지의 월급이 300여만원 정도인데 만약 차압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3. 직장을 다니는 상황에서도 개인파산이 가능합니까? 이 세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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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깎아 줄지는 채권자가 정할 일이어서 법으로 감면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은 법이 정한 금액을 남기고 나머지만 압류할 수 있는데, 현행 기준으로 월 300만원이면 압류할 수 있는 돈은 50만원 정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더라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대통령령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이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제4조는 급여가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상한을 따로 정합니다. 아버지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2분의 1은 150만원이어서 최저금액 250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50만원 정도만 압류 대상이 됩니다. 월급이 320만원이라면 70만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 최저금액은 최근 개정된 것이어서, 이미 나온 압류명령에 새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확인하세요. 생활 형편이 어렵다면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감면은 채권자와 합의할 문제입니다. 합의가 되면 원금과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며 압류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받은 뒤에 돈을 보내세요. 또 1991년 무렵 생긴 오래된 채무이므로 언제 판결 등을 받았는지, 그 뒤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은 직장이 있는지가 아니라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와 벌금·과태료 등은 예외입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있으면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길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는 절차이므로, 아버지가 곧 일을 그만두시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까지 고려해 두 절차를 비교해 보세요. 압류 통지서나 압류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어느 법원이 낸 것인지, 근거가 된 판결이 언제 확정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아드님 이름으로 빌린 1600만원은 아드님 본인의 빚이 되므로, 합의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기 전에는 먼저 송금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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