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실수로 받은 전세자금대출, 자격 미달이라며 바로 갚아야 하나요?

Q

모 은행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요. 자격이 된다고 하여 결혼 한달전에 대출금을 입금받고 잘살고 있는데 입금받은지 두달후에 은 행에서 연락이 오더니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기 때문에 대출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구 하면서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라고 합니다. 이자는 통장에서 빼갔고 인지료 20,000원도 지불했습니다. 와이프는 집을 예전에 장만을 했던거구요. 대출은 11월달에 진행했습니다. 결혼은 12월달에 하였구요. 분명 제 주민등록등본, 와이프 주민등록등본등을 모두 제출하여서 서류심사가 통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황이구요. 다른 은행에 알아봐도 국토해양부에 주택관련 조회는 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이뤄진다고 들었구 요. 해당은행에서도 직원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저는 와이프 명의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대출금 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집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대출금 상환자체는 아예 상상도 안했었구요. 대출 받을 당시에도 와이프가 집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현재 4.5% 금리인데 같은 조건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달라구 요구할 수 있는지요? 현재 돈을 상환하려면 최악의 경우에 집을 다시 내놓고 좀더 싼 전세집으로 이사가야할지도 모 르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은행에다 청구가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은행이 대출을 해 준 뒤 자격 미달을 이유로 곧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대출약정서와 약관에 그런 경우 기한 전에 갚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을 계약 때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면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만기 전에 갚으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의 다른 상품으로 바꿔 달라는 요구는 은행과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민법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하거나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 제4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합니다. 질문자는 요구받은 서류를 모두 냈고,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를 질문받지 못했으며, 은행도 직원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제388조)는 담보와 관련된 경우이므로, 은행이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하려면 약정서에 따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 계약을 착오로 취소하려 해도 서류 심사를 맡은 은행 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약정서에 대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은행은 그 조항을 근거로 들 것이므로, 받은 약정서와 상품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들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상품이라면 지원 기준을 정한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은행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상환을 요구하는지 서면으로 받으세요. 이사 비용 등 손해는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 제1항을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환 요구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과 그로 인한 비용이 은행 직원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은행이 실수를 인정한 만큼 같은 금리의 다른 상품이나 상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해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서, 제출한 서류 목록, 이자와 인지료가 빠져나간 내역, 직원이 실수를 인정한 통화나 문자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환 요구를 받으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