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살이고, 저작권위반으로 방금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합의를 보면 좋겠지만, 그쪽에서 합의금을 너무 높이 불러, 합의할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합의를 하지않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둘 중에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벌금형을 받는게 합의금보다 저렴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합의를 하지 않을까도 생 각중입니다,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저작권위반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고, 그것이 저작권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앞으로 안하겠다 는 내용으로 조사 받으면서 썼습니다, 초범이고 성인인 제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기소유예 중 어느 것을 받을 확률이 더 큰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않아 둘 중에 하나를 선고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안하고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쪽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말은 일반적인 경향을 말한 것일 뿐, 어느 쪽이 될지 확률을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저작권 침해죄가 대부분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라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정형은 현행 규정이고, 행위 당시의 법정형은 이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해 보면, 영리 목적이 없고 처음 한 일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초범인지, 침해 규모,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을 보고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 등을 정합니다. 피해 회복이 없으면 기소유예를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다시 고소당할 걱정에 관해 보겠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제232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이론상 다시 다뤄질 여지가 남습니다. 무엇보다 권리자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이 배상과 상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이 합의금보다 싸다는 계산만으로 정하기보다 민사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 보십시오. 요구액이 지나치다면 침해한 작품 수와 사용 기간을 근거로 금액을 조정해 보십시오. 합의서에는 고소 취소와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넣으십시오.
조사 때 진술한 내용도 정리해 두십시오. 저작권이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주장이 될 수 있지만, 내려받거나 게시한 경위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침해물을 모두 지우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결과에 더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된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지급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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