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국에 나가 연락이 끊겼을 때 이혼소송과 친권·양육권은?

Q

저는 결혼 5년차에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남편이 연락도 없이 외국에 나가게 된걸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태국에서 살다가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친정에 나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한국에 나왔는데 지난 15개월동안 제가 신랑한테 받은 생활비는 한달 평균 65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주신돈하고 태국에서 제가 일해서 조금씩 벌어둔 돈으로 생활을했습니다. 그러던차에 신랑이 한국에 들어왔으나 저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차라 이혼을 하고 싶다 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싶다 말했는데 합의점을 찾지못해 소송을 준비하려던차에 신랑이 다 시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 뒤로 아직까지 전화한통 없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께 여쭤봐도 전화 한통화 없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친권까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신랑이 외국에 나가 있는상태에 소송을 걸어도 재판이 진행이 되는가여? 또 제가 양육권 친권 모두 가질수가 있을까요 ? 또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들고 기간은? 소송 비용은 전적으로 제가부담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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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와 아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남편이 외국에 있어도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의 송달이 어려우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재판상 이혼에서 가정법원이 정하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은 혼인관계 사건에서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제2호)나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제3호) 등에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도 들고 있습니다. 질문자와 두 아이가 한국 친정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할 송달을 할 수 없거나 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므로, 남편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를 낼 때 그 사정을 밝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지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909조 제5항이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제837조를 준용하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제837조 제2항, 제4항).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정해진 뒤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모 등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그동안 질문자가 아이들을 돌보아 온 사정과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 사정도 이 '그 밖의 사정'으로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부담 비율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 액수는 송달 방법과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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