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를 계약금 사기로 고소하면 승산이 있고 맞고소 위험은 없나요?

Q

제가 얼마 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본사 사장의 말에 속아서 2,000만 원정도의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본사에서는 월 300~400만 원정도의 수익을 얘기했었는데요. 300~400만 원은 고사하고 여태까지 수입이 한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2,000만 원은 홈페이지, 물대비, 교육비 등등 하여 계약금 조로 본사에 지불한 것이고요. 홈페이지나 물대비나 교육비 기타 등등 본사에 내세운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원도 못 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저희가 광고비를 포함하여 경영 능력이 안 되어서 자기도 손해봤다고 우기는데요. 최근에 저희와 계약을 맺은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접을 회사에 프랜차이즈를 모집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기 아닌가 싶은데 게다가 처음 저희에게 제안할 때 자기가 나이도 있고 해서 곧 출산 계획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줄이고, 자기가 했던 일을 저한테 맡기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산은 커녕 임신했다는 소리도 없습 니다. 물론 계획은 있었는데 아이가 안 들어섰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이유부터가 지어낸 얘기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제가 학벌도 괜찮고, 전공도 좋고, 외국 생활도 했었고, 감각도 있어서 자기네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온갖 감언이설로 회유하더군요. 그 때는 그냥 자기가 가방끈이 짧은데다 지방에서 혼자 상경해 가지고 성공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나이도 젊고,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위에 언급한 제안 이유들이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핑계들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프랜차이즈가 목적이 아니고 계약금 뜯어내자는 심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쪽 페이지에 나와있는 사업장은 실제 영업하는 곳이 아닌 자기 아는 사람 주소로 해 놓고 그 곳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 접고 새로 벌린 사업을 위해 거의 지방에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지역 프랜차이즈도 이 사람에게 당했다더군요. 헌데 그동안 소득도 없는데 국민연금이 자꾸 빠져나가서 4월 1일짜로 소급해서 폐업 신청을 하고 빠져나간 국민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폐지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저도 다른 사업할 때를 대비해서 7월쯤에 제 이름으로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았 습니다. 혹시 민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본사와 협의 없이 폐업 신고한 사실을 알면 문제 삼을 소지가 없나요? 먼저 가지고 있던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한 날짜는 7월달에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서 동시에 폐기했는데, 폐업 날짜는 4월달로 신고되어 있어서요. 다른 지역 프랜 차이즈 사장님도 소송을 생각 중이시더군요. 만약 승산이 있다면 같이 진행하자고 하시네요. 참고로 그 분은 현재 본사 사장으로부터 소송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프랜차이즈 하려는 사람들이 이 쪽으로 전화해서 잘 되냐고 물어보는데 사장이 사기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안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네요. 그걸 가지고 영업방해죄다 명예훼손이다 해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오고 난리가 났었다는군요. 아직도 소송이 걸린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심스러운게 잘못 문제 삼았다가 저 분처럼 되려 맞고소 당해서 사기꾼한테 피해보상 해주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일어날까봐 두렵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거라곤 한번은 본사에서 행사 수주를 받았었는데 그걸 저희한테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행사장에 늦게 도착해서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간게 아니라 동업 관계였던 저희 신랑이 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네 거래처 다 끊겼다고 선수를 치더라구요. 원래 그 쪽이랑 협력 관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문에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도 그 사장 말이지 증명할 길도 없고요. 그냥 그 쪽에서 연락 안오면 끊겼다는 거라는데요. 어쨌든 그거 가지고 저희한테 피해보상이 어떠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행사는 그냥 실비정도만 받고 하는 수준이라 견적도 20만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pay였구요. 자기 임의대로 정해서 떠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을 본사에 얘기 안하고 폐기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질의> 1. 본사를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면 승산이 있을런지요? 2. 위에 저희가 약점 잡힐 소지가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만약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저 두 가지 때문에 되잡힐 확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워낙 답답해서 저 인간을 그대로 두자니 저와 제 신랑이 본 피해도 무지막지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얼룩진 저희 신혼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져서 사채까지 썼었는데 저 계약금 2,000만 원 대출 받은거 갚을 길도 막막했지만, 본사 사장의 말에 속아 건드리면 안되는 돈까지 모조리 광고비로 쏟아붓고 일을 시작하고서도 벌이가 없어 밥까지 굶고 살 정도로 어렵게 지냈던 거 생각 하면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상대적 빈곤이지,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저희가 그 본보기가 되고 말았네요. (포털사이트 광고비도 익월에 나갈 돈이라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이었는데, 사장은 빨리 일 시작해서 벌어서 메꾸면 된다고 투자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관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까지 갔었는데도 사장은 자기 일 아니니 나몰라라) 결국 밥은 굶어도 나갈 돈은 메꿔야 해서 사채까지 끌어들이게 되었고요. 후에 저희 친정집에서 그 사실을 아시고 빚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수입이 생기면 친정집에 갚아야 하겠지만요. 곧 결혼 1주년인데, 신혼시절이라고는 매일같이 힘들었던 기억 밖에는 없네요. 그걸 생각하면 돈을 떠나서 괘씸해서라도 절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주도면밀하게 사기를 친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이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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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처음부터 사업을 접을 계획을 숨기고 수익을 부풀려 계약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가 안 됐다는 결과만으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 당시 거짓이 있었다는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폐업 신고와 행사 지연은 본사의 사기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주는 행위와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은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도록 정합니다.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7조의2 제2항은 그로 인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월 300~400만원 수익을 말로 약속한 점, 계약 직후 본사가 사업을 접은 점, 약속한 지원의 절반도 받지 못한 점, 다른 가맹점도 같은 피해를 본 점은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수익 예상을 서면으로 받았는지, 계약 당시 이미 사업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다른 가맹점주와 함께 진술하면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출산 계획 같은 개인 사정은 증명이 어려워 핵심 쟁점이 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 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세무서에 하는 신고로 본사의 사기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폐업을 본사에 알릴 의무가 있었다면 계약 위반 주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고, 실제 폐업일과 신고일이 다른 점은 세무서에 문의해 두세요. 행사 지연으로 거래처가 끊겼다는 주장은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문제로, 본사가 실제 손해와 그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계약금과 받지 못한 지원 비용을 돌려 달라는 민사 소송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므로, 질문자 쪽의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가맹점주와 함께 소송을 내면 증거를 모으고 비용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므로, 겪은 사실을 그대로 고소하는 것은 무고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명예훼손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만 하세요. 계약서, 입금 내역, 홍보 자료,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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