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인 청년입니다. 아버님이 얼마 전 결혼 업체에 의뢰후 중국 한족분과 결혼하게 됐고 최근 중국인 새어머니(이하 엄마)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딸(23세)하나 아들(19세)하나가 있는데, 엄마는 중국 아들(이하 동생)이 한국에 와 서 일하길 간절히 바라더라구요. 헌데, 동생이 한국에 와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제 친아버지앞으로 입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버지 사후 재산상속 분할비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동생을 유효하게 입양하면, 동생은 입양된 때부터 아버님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상속에서 동생은 질문자님과 같은 순위, 같은 몫의 상속인이 됩니다. 새어머님이 법률상 배우자라면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서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몫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아버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인과 상속분은 우리 민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로,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면 지정 당시 일상거소지법(사망 시까지 그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만)이나 부동산 상속에 관한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르게 합니다. 이런 지정이 없다면 동생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버님의 본국법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772조 제1항도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친계와 촌수를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게 봅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자녀는 모두 아버님과 1촌이므로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새어머님, 질문자님, 입양된 동생 세 사람이라면 비율은 1.5 대 1 대 1입니다. 새어머님이 7분의 3, 질문자님과 동생이 각각 7분의 2를 받습니다. 아버님의 자녀가 더 있다면 자녀 수만큼 1씩 늘어납니다. 자녀가 셋이라면 새어머님이 9분의 3, 자녀가 각각 9분의 2입니다. 제1009조 제2항의 5할 가산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의 규정이므로, 위 비율은 아버님 사망 당시 새어머님이 배우자이고 자녀들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균분은 친생자와 양자를 나누지 않으므로, 동생이 나중에 입양되었다는 이유로 몫이 줄지 않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동생은 입양 뒤에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비율은 법이 정한 상속분입니다.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으므로, 실제 분할은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와 요건, 그 입양이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상속과 별개의 문제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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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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