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으로 통장에 들어온 일당이 압류됐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약 15여 년 동안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 금액이 800만원에 달합니다. 15여년 동안 아파도 병원 한 번 가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2번 나고 ○○구치소까지 갔다온 사람에게 계속 의료보험 고지서만 나 오고 매년 상상도 못하게 채무가 발생됩니다. 지난 주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하루 하루 일한 노동 수당 110만원이 압류되어 한푼도 찾 지 못하고 고스란히 위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월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하라고 이런 짖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월급을 압류해도 살아 갈 생활비는 남겨주고 하는데 매월 내지 못하는 제가 잘못이지만 해 도 해도 너무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직 의료보험공단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면 알잖아요, 업무데로 대답하고 철리하는 것을 더 열만 나지요. 지난 5일(금)압류 돤 것으로 압니다. ★★★○에서 일하고 들어온 총 금액 110여만원 어떻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자녀들의 통장도 압류가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제 명의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은행도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퍼집니다. 당분간 자녀들 통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살다보면 꼭 저에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할 때가 있는 데 어떻하죠? 지금까지 밀린 금액을 탕감받고 새롭게 의료보험을 내면서 정말 안심하고 건강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내가 힘든 일을 해서 온 몸이 아파도 현재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국만 이용하고 있는데 미 칠 것 같아 공단에 가서서 화나는데로 사고라고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고료의료보험곤단은 ○○의료보험공단입니다. 보헙 가입자는 아내와 딸 둘 4가족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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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를 하더라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예금은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압류 당시 질문자 명의 예금 잔액이 기준에 못 미쳤다면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은 자녀의 재산이어서 질문자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대상이 아닙니다. 밀린 보험료는 시효와 결손처분, 분할납부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은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은 보험료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하고, 제4항은 체납처분 전에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사실 등을 담은 통보서를 보내게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고,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합니다. 압류된 110만원이 질문자 명의 예금의 전부였고 잔액이 250만원 미만이었다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통장 거래내역을 내고 압류 해제와 반환을 요청하세요. 공단이 체납처분 전에 보내야 하는 통보서를 받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통장은 자녀 본인의 재산이므로 위 제57조에 비추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자녀 통장을 빌려 쓰는 동안에는 자녀의 돈과 질문자의 돈이 섞이지 않게 관리하세요. 본인 명의 통장이 꼭 필요하면 생계비계좌를 알아보세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도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등을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으로 들고 있습니다. 밀린 보험료는 제91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고지나 독촉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15년 동안의 체납액 중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고, 800만원 가운데 연체금이 얼마인지 기간별 내역서도 함께 받아 보세요.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병원 이용도 중요합니다. 제53조 제3항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은 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내면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편에 맞는 분할납부를 신청해 아내분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급합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공단과는 서면으로 차분히 요청하세요. 공단 지사에 갈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일한 대가로 받은 돈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가져가고, 압류 통지서와 공단에 낸 서류는 사본을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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