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한 줄 몰랐던 구상금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Q

채권 양도 양수 통지서 가 날아왔는데요 이해가 안가는게 있네요 채무자:000귀하 주소:0000000번지 양도인 : ○○보험회사 서울시 중구 양수인:○○유동화유한회사 서울시 마포구 양도. 양수한 채권의 내역 : 금 \ 4,650,430원 정 (상기 금원은 양수일 현재 채무원금잔액이며 법원 판결문에 기한 연체이제 및 법적 비용에 대하여도 양도. 양수되었음) 1. 당사는 귀하(사)에 대한 위 기재 자동차구상 채권의 전부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2008 년 11월 17일자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 위 채권 양도. 양수에 따라 당해 구상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등의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었 으면 따라서 이후 귀하(사)는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채무에 따른 채무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 본 양도. 양수통지서 수령후 양도인(○○보험회사의 직원 또는 과거 양도인으로 부터 수임 받은 신용정보사 포함)에게 위양도 구상채무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 및 문의사항이 잇으시면 양수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양도 양수인 이구요 2003년에 교x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꾀병이라고 ○○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병원에 ㅈㅏ료도 있을껀데 소송이라 난 법원에 소송한줄 도 모르며, 5년이 지나서야 무슨 채권양도 양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명이서 입원을 했는 데 4,650,430원을 이자는 탕감해줄테니 3명이서 3등분하여 160만원씩을 내라고 하며 값지 않 으면 법적조치한다고 하는데 저금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난 어떤 서류도 하나 받지 않았으 며 저외 2명한테는 보냈다고 하나. 전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소송을 했으면 법원에 내는거 아닌가요 ? 꼭 돈 빌려 쓴거 처럼 채권이라니 어이가 없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리고 다른 사람(네이버지식에 올려놓은 분)도 날짜만 틀리고 내용은 똑같으며 양도인 주소 까지도 똑같습니다 ○○유동화(유)는 머하는 곳인지도 모르겟네요 꼭 사기당 할 것 같은 느낌이 험한 세상이라 아참 판결 결정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알아볼려면 어디 서 알아봐야 하나요 ? 해결방법은 없는 건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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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는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새로운 빚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통지서에 적힌 판결이 실제로 있는지, 언제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법원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소송이 있는 줄 몰랐던 사정이 있다면 불복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내거나 갚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51조 제2항은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제7조 제1항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양도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양도를 통지했으므로 새 채권자는 질문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보험회사에 대해 생긴 사유는 새 채권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보낸 곳에 판결한 법원과 사건을 물어 확인하고, 그 법원에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받아 보세요.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지도 송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났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항소를 보완해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두세요.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는 송달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사람이 160만원씩 내라는 것은 판결과 별개인 제안일 수 있으니, 판결문에서 누가 얼마를 갚도록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통지서에 적힌 연체이자와 법적 비용이 판결 내용과 맞는지도 비교해 보세요. 양수인이 낯선 회사라면 자산유동화계획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지만, 갚겠다고 하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제168조 제3호의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통지서와 봉투, 받은 날짜를 보관하고,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더라도 서두르지 말고 판결 내용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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