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불량 신발 환불에서 착용 기간만큼 금액을 깎는 것이 맞나요?

Q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용도로 2009년 7월 10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목에 벨트가 있는 신발을 149,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7월 12일 물품이 도착했는데, 시중에 많이 물량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므로 2개월 정도 미리 제품을 구입했던 터라 9월 말경 물품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신발을 신고 발목벨트를 묶어보았을 때 심한 통증이 있어 벨트의 좌우 길이를 재어 보았더니 총 110mm길이의 벨트에서 좌우 차이가 5mm가 나왔습니다. 즉시 9월 말경 쇼핑몰에 불량이라고 항의전화를 한 뒤 10월 24일 해당기업에 신발이 도착해서 서로간에 대화를 해보았지만 2개월 이상을 집에서 갖고 있던 터라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5mm 정도는 불량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 후 쇼핑몰로부터 물건을 돌려받고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여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측에서는 대책으로 1단계 A/S, 2단계 교환, 3단계 환불을 요청해왔으나 A/S는 신발의 특성상 불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권장받았습 니다. 하지만 교환되는 제품 모두 다 벨트 부분이 좌우비대칭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환불을 받고 자 하였으나 환불금액이 365일 중 4개월 정도를 착화기간이라 하여 149,000원에서 제하여 90,000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처사여서 항의를 해보았지만 100,000원까지 줄 수 는 있으나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여 그 손해분 을 고객에게 미루는 행동이라 생각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이 이 상황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 조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3.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소송할 경우 신발가격과 피해보상을 포함하여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신발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때는 대금 전액 환급이 기본입니다. 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용 대가를 좁게 정하고 있어, 착화기간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것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2항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제10항은 이 경우 반환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제18조 제8항은 재화가 일부 사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범위를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과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 중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으로 정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보면, 7월 12일에 받은 신발의 불량을 9월 말 선물한 뒤 알게 되어 바로 항의했다면 3개월과 30일의 기간 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벨트 좌우 길이 차이로 통증이 생기고 소비자원에서 불량 판정을 받았다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2개월 넘게 보관했다는 사정은 이 기간 안이라면 그 자체로 철회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신발은 시행령이 정한 두 경우와 거리가 있어 착화기간 공제의 근거를 쇼핑몰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의 다른 근거로,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제를, 그 밖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582조는 이 권리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번과 4번 물음은 불량의 정도와 철회 의사를 밝힌 시점에 관한 증거에 달려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기본은 149,000원 전액과 지연배상금이고, 그 밖의 정신적 피해 등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해 인정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쇼핑몰과의 통화 기록, 문자와 이메일, 소비자원 판정 결과, 결제 내역, 벨트 길이를 잰 사진을 보관하세요. 교환품도 모두 비대칭이라는 쇼핑몰의 답변은 교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므로 그 기록도 남겨 두세요. 철회 의사는 서면으로 다시 분명히 보내 두면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