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240만원을 낸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효력이 있나요?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1) 1년이내 퇴직 시 교육비로 240만원을 내야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새로 직원이 들어올때마다 본사서 2주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때 원장이 회장님께 교육비로 240 만원을 낸다고 하네요 )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2개월 됐는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240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1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들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 니다. 2) 명시된 근무시간외에 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 다. 매일 30분정도는 근무시간 외 청소를 하지만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식사시간이 근로계약서에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틈새시간을 내어 10분 정도입니다. 4)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는데 제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5) 원장만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용자 1부, 근로자 1부씩 가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에휴~ 이런 계약서는 처음이라. 너무 고되지만 그만두기도 힘드네요. 다들 노예계약서 아니냐고 그러고 다른 것들은 그려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1)번이 가장 궁금합니다. 정말 240만원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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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비 240만원을 내라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약정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자기 업무 방식에 맞춰 신입 직원을 교육하는 데 든 비용을 근무 기간과 묶어 물어내게 하면 근로자가 그만두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추가 근무 수당, 휴게시간, 임금명세서, 계약서 교부도 모두 법이 정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장이 본사에 교육비를 냈다는 것은 원장과 본사 사이의 사정이고, 그 비용을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금액만큼 물어내게 하는 것은 위약금 예정과 다르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준비한다고 해도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외에 매일 30분씩 청소를 했다면 그 시간도 일한 시간이므로 계약서대로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세요.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틈틈이 10분 정도 식사하는 것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손님을 맞거나 일을 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원장만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한 부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도 지금 바로 요구할 수 있고, 계속 받지 못하면 진정할 때 함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의사는 날짜를 정해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근로계약서 사진이나 사본, 매일 청소한 시간을 적은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고, 교육비를 이유로 마지막 월급을 덜 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해도 서둘러 돈을 내거나 새로운 각서를 쓰지 말고, 실제로 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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