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시(구청 강제 철거)에 대하여 행정심판시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법? 행정심판청구시 몇조항에 판졀전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에도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정지를 유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조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이 정한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철거나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30조 제5항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급한 경우 제6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제31조의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구조가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영업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그 결정이 정한 범위에서 멈춥니다. 철거는 한번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심판청구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도 놓치지 마십시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철거나 영업정지로 생길 손해가 크고 급하다는 점을 사진, 매출 자료, 계약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처분서와 계고서 같은 받은 문서도 모두 보관하십시오.
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것인지, 왜 기다릴 수 없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철거되면 영업 기반이 사라진다거나, 영업정지로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정을 숫자로 보여 주면 좋습니다. 심판청구서를 처분한 구청에 먼저 냈다면 제3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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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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