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고소를 당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서울에 사는 38세 남자입니다. 15년전에 저와 사귀던 A(여성)과 2년전 우연히 다시 만나 문자와 전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A는 결혼해서 대구에 삽니다. 다시 만나면서 전화, 문자,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A는 저를 좋아하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렵움을 격고 있으니까 밥값이며. 용돈을 보내 주곤 했습니다. 한 2년 그렇게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천만원이 넘었던 겁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은 힘드니까 잘되면 보답하리다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 많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달라는 말은 한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좋아서 준겁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안하려고 하면 상사병 걸린 사람처럼 병원에 입원꺼지 하는 겁니 다. 그때는 A의 남편이 돈에 대해서는 모르고 저와 바람이 난줄 알고 연락을 해와서 연락하지 말아 라 그랬습니다. 그러던중 A는 남편이 외국으로 오랫동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하게됐죠. 그런데 그것도 거짓이였습니다. 그래서 A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A에게 돈에 대해 물어보니까 A는 무서워서 저에게 빌려줬다 고 그래버린겁니다. 그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 빌린 적 있냐 묻는 겁니다. 사실 저도 A의 남편이 정말 스토커 같은 사람이였거든요. 저희 와이프 미니홈피에 이상한 글을 남기고 저희 처가집 식구들 이름도 다 알고 그래서 사실 저도 와이프에게 알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이게 잘못된거죠. 그때 단호히 말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A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빌렸다고 그랬습니다. 한달 한달되는데로 변제하겠다고 그런데 A의 남편은 저를 대구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차용증을 쓰라는 겁니다. 그 남자는 합기도, 검도, 태권도 이런 도장을 하는 사범이였습니다. 그가운영하는 도장에 둘이 앉자 쓰라고 하는 제 사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러쩔수 없이 써주었습니다. 1500만원. 언제까지 변제 날자나이자 그런거 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고소장이니 이런거에 서명하라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해서 써 줬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왔는데 이 사람은 한달 뒤부터 밤낮을 안가리고 문자나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 어가느냐. 빨리 준비해라 안그러면 저희 가족과 상봉해야 한다느니 그러는 겁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구요. 제가 신불자라 대출도 안됀다고 그러니까 식구들 한테 이야기 해서 돈을 구하라느니 그러는 겁 니다. 제가 돈을 못구하면 저희 집에 오겠다느니 자기가 알아서 처리한다느니.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에 고소를 당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가 법원에서도 진짜 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되나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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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이 사건 A의 남편에게 금 1500만원을 변제기까지 변제하겠다고 서명날인한 것은 유효하 기 때문에 귀하는 위 차용금을 A의 남편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비록 채무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가족과 친인척에게 위 채무사실을 통지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신용정보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채권자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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