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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합의 여부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생에게 적용된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진 무거운 죄이고,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어렵다면 실제 손해에 맞는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하는데, 두 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를 갚으려 노력했다는 점은 제51조의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질문자는 장물죄로 조사받고 있어 벌금형도 가능한 범위입니다.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정하므로, 이 특례는 공소가 제기된 뒤에 쓰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를 만나면 카메라 시가와 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제시한 금액과 거절된 경위를 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 형사공탁을 한다면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공탁서에 법원과 사건번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으므로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피해자를 만날 때는 합의를 재촉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중하게 대하고,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받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진지한 반성의 뜻을 담은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