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특수절도와 무면허가 두 번째인 고등학생, 소년원에 가나요?

Q

제가 1년쯤 전에 오토바이 절도랑 무면허로 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격3년 받은거 1년 지나서 풀었습니다. 그땐 벌금형 이하여서 그런데 결격풀고나서 얼마 후 친구랑 오토바이 특수절도+무면허로 걸렸 습니다 오토바이 주인분들이랑 합의 봤구요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특수절도가 두번이면 저 소년원가나요? 곧 공소청에서 통지서? 그런게 날라 온대요 그거 날라오면 법정 가서 판정받고 소년원 가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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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라고 해서 곧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소년부 판사가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데, 합의 여부와 반성, 보호자의 지도 능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소년법 제2조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보고,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와 5호 보호관찰, 6호 시설 감호 위탁, 7호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로 나누고,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남의 재물을 훔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친구와 함께 훔쳤다면 이 조항이 문제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로, 그보다 큰 이륜자동차는 제152조로 처벌 범위가 다르므로 오토바이 배기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곧 받게 될 통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거나 처리 방향이 정해졌다는 안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조사와 심리 기일 통지를 받고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한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학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지도하겠다는 계획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운전면허도 함께 문제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5호는 남의 자동차등을 훔친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위반한 날부터 3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와 피해 변상 영수증, 학교 출석 기록, 반성문, 보호자의 지도 계획서를 미리 준비해 심리 때 제출하세요. 앞으로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년부 심리 전에는 조사관 면담이나 보호자 상담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왜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어울리는 시간, 귀가 시간, 용돈 관리처럼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보호자와 함께 세워 두면 판사가 집에서 지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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