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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은 심판을 청구한 대원의 해임처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하지 않은 다른 1명의 해임처분이 재결로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임을 한 행정청은 같은 사유로 한 해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1명의 복무 통보를 유지하려면, 그것이 행정청 스스로의 취소라는 점과 그 이유를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 제1항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3항은 취소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고 하고, 제49조 제1항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위원회가 취소한 것은 심판을 청구한 대원에 대한 해임처분뿐입니다. 함께 해임된 다른 1명은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재결만으로는 그 사람의 해임까지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사유로 해임되었고 위원회가 그 해임을 취소했다면, 행정청이 다른 1명의 해임도 같은 이유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아 직접 취소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이익 비교는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의 절차이므로, 불이익 처분인 해임을 취소하는 이 경우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반대로 다른 1명에게는 해임할 사유가 따로 있었다고 보아 복무 통보를 거두려 한다면, 복무 통보는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입을 불이익과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민원에는 "재결의 효력으로 복무시킨 것이 아니라, 같은 사유의 해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청이 스스로 해임을 취소하고 복무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취소라는 형식 없이 복무 통보만 했다면, 취소 사유를 적은 문서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거가 분명해지고 형평성 문제에 대한 설명도 쉬워집니다.
참고로 지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같은 법 제4조가 해임 사유를 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임 당시에는 도 조례가 근거였으므로, 당시 조례의 해임 요건과 절차, 재결서에 적힌 취소 이유를 함께 살펴 다른 1명에게도 같은 이유가 그대로 들어맞는지 확인하세요. 재결서 정본, 두 사람의 해임처분서, 복무 통보 문서, 민원 내용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