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모가 있는데요.
지금 많이 연로하시고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살면서 돌봐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면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모가족이라고는 며느리 한명과 며느리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와 사이가 무
척 좋지 않은 관계로(현재 따로 살고 있음) 재산상속에 있어서 남겨주고 싶지 않지만 저에게
일부를 주시고 나머지는 며느리에게 상속해줄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모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현금으로 일부를 저에게 주시고 다음날 이모가 돌아가신 경우 며
느리가 그 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2.
1의 상황에서 며느리는 혹시 제가 가로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을 법도 한데요.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통장관리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모 생전에 제게 일정 분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녹음해 두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까요?
3.
만약 이모가 조카인 제 명의로 전셋집을 하나 얻어주시고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이
모 사후에 그 전셋집에 대해서도 며느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4.
만약 아프신 이모를 제가 몇 년간 모셨는데 급작스럽게 사망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는 이
모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때 그동안의 이모 의중을 녹음해둔 내용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봉사했던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이모님이 생전에 직접 준 현금은 증여로서 질문자의 재산이 되지만, 이모님의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녀의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그 부족분만큼 질문자에게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이모님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는 되지만,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의 효력은 없습니다.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간병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가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모님의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녀인 손자녀와 배우자인 며느리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넣도록 하며,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해진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과 3번 물음에 대해 보면, 돌아가시기 전날 받은 현금이나 질문자 명의로 얻어 준 전셋집의 보증금이 이모님이 준 증여라면 1년 안의 증여여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며느리와 손자녀가 받을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질문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11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반대로 1년보다 앞서 받은 증여는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경우가 아니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이모님 돈을 이름만 빌려 둔 것이라면 아예 상속재산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누가 냈고 그 돈을 준다는 뜻이었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번과 4번 물음의 녹음은, 제1067조에 따라 이모님이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성명을 말해야 유언이 됩니다. 이 방식을 갖추지 않은 녹음은 유언이 아니지만, 이모님이 스스로 돈을 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쓸 수 있습니다. 가로챘다는 의심을 피하려면 통장을 관리하게 될 때 입출금과 사용처를 따로 기록하고, 이모님이 주시는 돈은 이모님 계좌에서 직접 이체받아 흔적을 남기세요.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게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아닌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 없이 이모님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모님의 뜻을 확실히 남기려면 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그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과 쓴 비용의 영수증, 간병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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