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 중인 남성을 만난다며 그 아내 측이 협박하고 때리면 어떻게 하나요?

Q

일을 하면서 알게된 분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만날때는 가정에 적잖이 문제가 많아서 이혼까지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너무 구속이 심해서 일마치고 조금 늦게 들어가 거 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하면 심하게 뭐라고 나무라곤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접고 집에만 있으라는둥~ 심하게 대해서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한 20일 전쯤 협의하에 재산에 대해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랑 아내 통장들(한 3억정도)는 아내가(아내는 결 혼해서 전업주부로 살았답니다) 가지기로 하고 아이들(초3,6학년) 양육권을 주고 매달 양육 비로 200만원씩 지불하기로 하고 남자는 남자 앞으로 된 통장(잔고 다 합쳐 3천)과 시골에서 홀어머니가 사시는 아내 명의로 된 시골집. 그리고 남자명의의 자동차 한 대는 남자가 가지기로 하고 공증을 해놓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조정기간을 가진 후라야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협의이혼 중인데 근래에 들어 아내가 남편과 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시골집 과 자동차까지 다 주지 않으면 가만히 안두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물론 저와는 깨끗하게 이혼이 된 다음에 장래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부정한 짓을 했다거나 한 적 은 없습니다. 남자는 지금 별거하고 있고 몇 일전 점심때쯤 밑반찬 가져다주고 나오다가 아내 어머니와 거 리 에서 마주치면서 저에게 남의 가정파탄시켰다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뒷조사까지 시키는거 같습니다. 나이며 가족사항이며 들먹이며 가만히 안 있겠다고 협박합니다. 남자 명의의 차도 다른 곳에다 숨겨놓고 주질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도 하는데 무서워서 받질 못하겠습니다. 남편도 불러놓고 시골집과 차까지 다 넘겨주라는 등 무지하게 협박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뒷조사까지 시키고 장사하는 가게로 찾아오겠다는둥.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겁이 납니다. 남자를 만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부정한 짓도 안하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이혼이 되면 진지 하 게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별거중이니 저랑 살림을 차렸네 머하네 하면서 욕을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면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재산도 물론 다주고 있지도 않지만 저렇게 협박하면서 거지 만들어 내쫓겠다고 하고 사업장에 와서도 난리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물론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한 결혼이 파탄이 나니 화나는건 이해하지만 제가 계속 부정한 여 자 취급받고 협박하고 그래도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 정이 들었지만 처음에 그 사람이 결정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본인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연장하는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혼결심한거고 여 태 사업해오던 것도 있고 자녀들 문제도 있고 너무 힘들어해서 많이 도와주고 힘이 되주어야 겠 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혼이 완전히 된 후에 좋은 만남을 가져보자고 했을 뿐이에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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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남성의 장모가 길에서 때렸다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아내가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성이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내가 질문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두 죄 모두 각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7675 판결은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이 아니며, 행위의 외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모가 거리에서 때린 것은 제260조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진단서나 목격자를 확보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뒷조사를 시켜 나이와 가족사항을 들먹이며 가게로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되풀이한다면, 그런 말이 나온 경위와 반복 정도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화를 낸 데 그쳤다면 협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자와 통화 녹음을 날짜별로 모아 두세요. 두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그 뜻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위자료 문제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만, 그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파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가 남성을 만나기 시작한 때 이미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질문자 쪽에서 갖춰 두어야 합니다. 폭행으로 다친 곳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받아 두세요. 아내나 가족이 가게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이혼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만남과 연락을 줄여 다툼의 빌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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