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국적인 음악대회 개최한 곳에서 대회상금도 있는 곳에서 은상(70만원) 을 받았습 니다. 보도자료, 수상내역, 사진, 등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수 십차례 은상의 부상인 70만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많이 한달 한달 참고 기다렸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지 않 았습니다. (수 십 차례 통화후) 벌써 6개월이상 지나갔습니다. 현재 연락도 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돈을 안준다면 저는 그 회사에서 나 오는 상품(음반)을 불매운동을 버릴 생각입니다. 음반도 내고 회사에서 할 일은 다하면서, 줘야할 돈은 끝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1.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합법적인 불매운동은 어떤건가요?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정도는 괜찮은가요?)
대회 주최 회사가 수상자에게 상금 7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그 돈은 회사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계속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해 간단한 절차로 다룹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먼저 회사에 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회사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의하면 소액사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로 진행되어 비교적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확한 회사 이름과 대표자, 본점 주소를 확인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예금이나 판매 대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회 공고문, 수상 내역, 보도자료, 상금 지급을 미룬 통화나 문자 기록이 중요한 증거이니 보관하세요.
불매운동은 사실 그대로 상금을 받지 못한 경위를 알리고 구매하지 말자고 호소하는 정도라면 의견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알리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도 과장된 표현이나 인신공격, 담당자 개인을 드러내는 글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내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상금을 받는 데에는 불매운동보다 법적 절차가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6개월 넘게 기다려 온 사정과 회사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도 날짜별로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