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심한 욕설 메일을 1회 보냈
는데요.
그 사람 부모 욕까지 곁들여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 사람 메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경찰서에 직접 고소했다면서 조만간 연락이 올거라 하더군요.
전 그 사람에게 허풍떨지 말라고 하면서 까불지 말라는 빈정대는 메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또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할말이 없군요 아무튼 고소취하 안한게 천만다행입니다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
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튼 벌금 내실 돈 있으신가 보네요 취업준비하신다면서 어떤 불이익
이 갈지 두고봅시다.
더 이상 당신같은 인간과는 대화하기 싫으네요.
앞으로 메일 절대 안보겠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게임방 가는데로 스캔해서 원래 아이디를 블로그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만 경찰서에서 봅시다 그럼 이만 또 죄송하다는둥 헛튼 메일 절대 사절.
님 보니깐 찔리는게 있어 전에 아이디도 삭제하셨더군요 뭐 암튼 플로피 디스켓 하나 증거로
제출했으니 상관없지만 1달에서 2달간 맘편히 지내세요 이런식으로 말한 거 보니까
정말 고소당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법 공부를 하는 제 친구는 스캔해서 올린 고소장을 봤다고 하더군요.
고소한 사람이 바로 지워서 저는 고소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는 벌금을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취업준비중이고 게다가 공무원 준비하는 중이라 범죄 기록이 남을 텐데 참 큰일이
군요.
제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런 사람한테 고소당하는 게 참 속상합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네요.
이럴 경우 제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찰에서 언제쯤 연락이 올지 몰라 지금 불안합니다.
A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처벌하므로, 욕설 메일을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또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모욕죄는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메일은 보통 받는 사람만 읽는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 글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메일을 상대방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보냈는지가 '공연히'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실이 되므로, 보낸 메일함의 수신자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 불가'는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거기서 끝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과 말고 다른 메일을 계속 보내면 이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 성폭력범죄, 위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죄 등 정해진 경우만 결격사유로 두고 있고 형법상 모욕죄는 여기에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에도 징역이나 금고형이 있으므로 집행유예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결격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므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그 안에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 전체를 출력해 두세요.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응하는 것이 좋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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