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쟁사로 옮겼다는 이유로 퇴사 압박,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Q

저는 소위 제일 잘 나간다는 글로벌 그룹에 (○○사) 할 수 없이 골프회사에 다니 고 있습니다. 이회사에 다닌지 남편과 입사 동기로 5년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 이 회사에서 지금 사는 남편과 만나 작년 11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예 처음 할 때와는 달리 남편 위로 새로운 나이 많은 총각 부장이 들어 오 게 되어 우리 둘이 일도 같이 함으로 서로 눈치 아닌 눈치도 많이 받도 서로 연예 할 때랑 다른 불편함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 약속을 하기 전부터 서로 좋은 자리에 있으면 서로를 위해 회사 를 위해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남편이 아는 사람이 신발 사업을 한다고 같이 하자고 하여 그만 두 었지만 시작하려는 아이템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 다른 회사를 알아 보게 되었습 니다. 헌데 들어 가려는 회사는 우리 회사의 경쟁사로 미래를 보나 장래성으로 보나 훨씬 좋은 자리를 옮기겨 되었고 당분간은 △△사로 옮기는 것을 비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골프업계가 소문도 빠르고 벌써 △△사로 출근도 하기전에 소문이 나 나서 윗분 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8월에) 직속 상무님께 사실을 말씀(시작하려는 일이 생각 보다 아 닌 것 같아 다른 곳을 알아보다 △△사 TO가 나와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과, 회사에서 커 플이 다닌다는 눈치도 그렇고 우리의 장래를 봐서 먼저 한명이 옮겼다는 사실, 믿음 이 가는 분이라 솔직히 말씀 드렸음)드리고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아 무 생각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솔직히 둘이 같은 회사 다닌다고 눈치 준 사람도 없었고 믿었던 ○과장(남편) 잃은 것도 억울한데 ○대리(나)까지 잃고 싶진 않고 지금 바쁜 와중에 어느 누가 ○대리 눈치 줄 사람 없다며 그냥 열심히 일하라 고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짤리는 거 아냐? 아님 모른 척하고 일하면 되나? 아무래도 경쟁사다 보니 남편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을지 몰라! 저도 이런 저런 생각에 일도 손에 안잡히 고 둘이 괜한 고민을 하고 일을 벌렸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11월) HR 차장이 와 하는 말이 "미리 알고 있고 것이 나을거 같아 얘기 하는데 어서 다른 일 준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때 당시는 이미 HR부장 과 지사장은 저를 짤라야 한다. 헌데 상무님이 ○대리 할 일도 지금 당장은 많고 그 만 두면 안된다고 해서 흐지부지 됐지만 이젠 12월도 다가와 마감도 해야겠고 아시 아 회장에게 보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정리를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 다. (HR차장은 특별한 힘은 없고 디렉터 미팅 때 나온 얘기라 하면 저에게 미리 알 려 주는 것이라고 하며 얘기 한 것입니다. 그게 미리 밑작업으로 얘기를 해 제가 지 레 겁먹고 나가길 바래서 얘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글로벌 그룹이라 아시아 회 장 한테 ○과장 △△사로 옮겼다고 얘기 하면 100% 왜 아직까지 ○대리를 안 짜르고 놔 두었냐는 식으로 자기내들이 더 큰일을 치른다는 것이지요. 이제 와서 그만 둔지 5개월이나 된 사람을 궂이 △△사로 옮겼다고 얘기를 할 필요가 뭐 가 있으며, 내가 왜 남편이 △△사로 옮겼다는 이유로 그만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회사 기밀을 빼돌려 큰일을 난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해 짤리는 것도 아닌데..) 설사 나가라고 한다면 보상을 어떻게 해 줄꺼냐고 했더니 올해 오팩스 버짓도 없어 3 개월치도 못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이 없다는 건 회사 사정이고 제 사정상 5년을 가까이 제 영혼과 정렬을 다 쏟은 곳에 제품 기획하며 매출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며 성취감도 많이 느꼈고 내 자신을 뿌 뜻해 하며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것이 정당한건지..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혼자 이것 저것 생각하며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닙니다. 일에 능률도 떨어지고요... 상무님 말만 믿고 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장 나가서 뭘 해야 할지 자리도 못잡은 상태서 이렇게만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보냅니다. 제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 승소가 있는지 어낙 큰 글로벌 기업이라 승소를 한다고 해도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맘에 상처도 크고 일이 힘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 이곳에서 일할 맛도 안 납니다. 제가 그만 뒸을때 최고 얼마까지 퇴직금은 물론이 요, 위로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른 곳에선 서로 경쟁사끼리 서로 유용한 정보도 공유해 가며 서로 의기 투 합해 더 좋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가 웃긴 건지 몇몇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문제인 건 지 알 수가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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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경쟁사로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해고한다면, 질문자님 본인의 업무상 잘못이 없는 이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노동위원회에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압박에 밀려 사직서를 먼저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로금은 법에 기준이 없어 회사와의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되고,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30조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HR 차장의 말은 해고 통보가 아니라 사전 언질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어떤 사유를 적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밀을 넘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정이 없고 직속 상무가 계속 일하라고 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을 모아 두세요. 반대로 회사 권유로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닌 퇴사로 정리되어 구제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권하며 위로금을 제시한다면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회사가 서면 통지 없이 출근을 막거나 말로만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인지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세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금액이 위로금 협상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므로, 5년 가까이 일했다면 150일분에 가까운 평균임금 이상이 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쓰이는 급여 명세서와 상여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회사 권고로 그만두게 된다면 그 사유가 회사 서류에 정확히 적히도록 확인해야 실업급여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면담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사직서나 합의서에는 충분히 검토한 뒤 서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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