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년퇴직한 69세의 노인입니다. 교통사고로 3번요추 압박골절로 12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사와 합의를 할까 생각하는데 합의금의 기준을 몰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실은 하나도 없으며 상대편이 100% 과실이며 기왕증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무직으로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60세이상의 무소득 노인의 위자료는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것은 각 얼마인지요?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어면 됩니까? 만약 나홀로 소송을 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하면 되는지요? 현재 모 인터넷신문사에서 무보수 논설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는 글을 쓰지 못하여 신문사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상시 참고가 되는지요?
위자료나 합의금은 법에 나이나 소득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지급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손해를 증명해 다투게 됩니다. 한 번 합의하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치료가 끝나고 후유증이 남는지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해, 60세 이상 무소득자의 위자료를 법원이나 보험사가 각각 얼마로 인정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받아들일지는 질문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직접 하는 경우 청구 금액은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 필요성, 후유장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질문자가 정해 주장하는 것이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무보수 논설위원 활동은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줄어든 수입을 손해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로 글을 쓰지 못하게 된 사정은 정신적 고통을 설명하는 사정으로 함께 제시해 볼 수 있으니, 활동 기록과 사고 뒤 중단된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합의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는 효력이 있다고 하고,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제766조 제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압박골절처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부상은 장해 여부에 따라 손해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영상 자료를 보관하고, 치료가 끝날 무렵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 두세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의 항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손해 항목까지 포함되는지 적혀 있으므로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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