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공유로 저작권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Q

3일전에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날라와서 조언을 듣고자 이렇게 상담 신청합니다 . 고소인은 제 이제 ○○회사였구요 어제 4시까지 서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담당 경찰분이 회사와 합의를 볼 건지 그냥 처벌을 받을 건지 결정하라더군요 그래서 합의는 학생이라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고소내용은 얼마 전 ○○라는 프로그램으로 △△라는 일본 애니메이 션 전편(1 ~ 12편) 공유되있는 것이 캡쳐되있는 거였구요 웹하드 방식이 아닌 제 컴퓨터를 통 해서 공유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와 합의를 보는게 나은 것이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이구요 저작권법으로 고소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합의를 하면 최소 1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뭐 그런걸로 되서 벌금만 낸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만약 벌금만 낸다고 하면 빨간줄이 안그어지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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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합의해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 절차는 끝납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벌금을 내는 처분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벌금형과는 기록이 다르게 관리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이고,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7조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가를 받거나 반복해서 올린 사정이 없어 고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사항으로 둡니다. 합의 여부와 처음 고소된 사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또 같은 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될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고,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고,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아 벌금만 낸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면 벌금을 내지 않고, 벌금을 내면 기소유예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 합의하게 되면 고소 취소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합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공유한 파일과 기간, 대가를 받은 일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고, 진술은 사실대로 일관되게 하세요. 공유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파일은 바로 지우세요. 합의가 어렵더라도 처음 고소된 사정, 학생이라는 사정, 파일을 지우고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진술서나 의견서로 밝혀 두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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