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몇 년 전 중국 조선족의 한 여자를 알게되어 2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 여자 집안이 어려워 생활비랑 그 여자 아버지의 병원비 등 형편이 그리 나을것도 없
는 저였지만 매달 50여만원씩을 송금해주었습니다.
물론 저랑 결혼해서 살고 싶어했고 저도착한 마음씨 하나보구 그렇게 결정한 거지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으로 한달안에 입국할수 있는 비자가 있고 경비가 400만원이 소요된다
고 해서 한국에 먼저 들어와있는 그 여자 이모가 100만원, 제가 3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
물론 저랑 결혼해서 살고 싶어했고 저도 그 조건에 송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약 10일후부터 중국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명절이고 그 여자 아버지 생신이 명절 지나고니까 시골에 있을거려니 생각하고 무작정 기
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 여자였고 열흘쯤 전 자기 오빠랑 한국에 입국
하였고 이모집에 같이 생활하면서 이모랑 둘이 식당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C3(3개월 단기)비자라는 말을 듣고 브로커에 의해 부정비자 발급으로 들어온걸 안 것이지요 혼
인/취업/친지방문/초청/보증금에 의한 관광비자 이외에는 중국 특히 조선족에겐 비자발급이 어
렵다는 것도요 거의 한달 넘게 연락 안된것도 인내하며 기다렸고 저한테 먼저 연락 안한것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또 비자 연장을 하려면 돈이 또 400만원 정
도 들어간다며 일을 해야 한다고 저한테 못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브로커에 의한 부정 비자연장이겠지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저와 결혼하러 입국할
테니 돈을 부쳐달라, 그리고는 들어와서 연락도 피하거나 안받고 결혼은 더더군다나 안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경우 사기죄나 부정비자발급으로 인한 입국 등의 죄목이 가능한지, 인간적으로 집안까지 믿
고 도와주었던 저에게 행하는 이런것들이 저는 더 괘씸합니다.
돈을 받거나 사기죄로 기소가 가능한지 상세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신상명세는 고사
하고 대충 기거하는 도시와 식당에서 자기 이모랑 일한다는것,그리고 그 여자가 갖고있는 이모
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A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결혼을 미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속일 뜻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어서, 입국한 뒤에 마음이 바뀐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돈을 돌려받는 민사 문제가 됩니다. 거짓 사유로 비자를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89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지면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이나 체류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결혼해 함께 살겠다는 말을 믿고 입국 경비 300만원을 보냈는데, 상대방은 입국한 뒤 연락을 피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송금 직후 연락이 끊긴 점, 알리지 않고 입국한 점, 입국하자마자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한 점은 처음부터 속일 뜻이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진심이었는데 사정이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혼 이야기가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 송금 내역, 입국 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내용을 모두 모아 두세요. 그동안 매달 보낸 생활비는 도와주려는 뜻으로 준 돈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입국 경비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알고 있는 이름과 일하는 도시, 식당, 이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내면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자 문제는 출입국 관서에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국하면 돈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처음 알게 된 때부터 송금 날짜와 금액,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경위, 입국 뒤 상대방이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중국어로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다면 번역본을 함께 내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입국 경비 400만원 가운데 이모가 낸 100만원은 질문자의 피해액과 구분해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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