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서를 사실과 다르게 쓴 의사를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Q

(1) 아무리 의료지식이 없는 무식한 수사기관(검사)라도 의사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척 추)제5번과 제6본 사이의 의 추간판의 수핵이 터저서 차후 100% 전신 마비가 예상되어 척추를 융합 (경추 제5번과 제6번 뼈를 붙여서 1개의 뼈가 되었음) 하여 객관적으로 교통사고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고 이를 나타내는 맥브라이드 장해표는 척추의 유합은 영구적인 상태로 변하였 다 하여 맥브라이드 장해 표상 운동장해가 전혀 없을때 적용하는 V-D-2-b (24%) 항목임으로 이 를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로 제출한 의사 ○○○의 영구 장해의 소견이 있음에도 피고소인 ○○○는 한시장해 3년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2개의 뼈가 붙어서 1개가 되었는데 3년후에는 다시 2개의 뼈가 됩니까? 피고소인 ○○○는 유합술한 부위의 주변에 손상이 있음을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면서도 제3자 (법원)가 확인할 방법이 없을 알고 뼈나 인대에는 전혀 손상이 없는 나이 들어 생기는 퇴행성 변화로 약화 되어 있는 부위를 교통사고가 약 3주에 해당하는 염좌에 상당하는 피해를 입혀서 유합술을 하였으므로 보험사는 염좌에 준하는 피해만 보상하면 되다고 주장하는 허무 맹랑한 의사임을 알고도 무식한 수사기관은 피고소인 ○○○가 신체감정서에 V-D-2-b (24%) 한시장해 3년 과 증거로 제출한 의사 ○○○의 V-D-2-b (24%) 영구장해와 같다고 합니다. 불기소 이유를 고소인이 제출한 의사 ○○○의 장해진단서에 V-D-2-b (24%)라고 쓰여있고 피고소 인 ○○○의 신체 감정서에 V-D-2-b (24%)라고 쓰여있어 그것이 같으므로 불기소 한다고 합니다 한시 3년장해의 글자과 영구장해 글자는 어디로 가버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지 기소편의주의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엉터리가 아닐까요. 한시장해 3년과 영구장해의 판정은 의사의 판단 사항이라는 이라는주장이나 맥브라이드 14, 80 쪽 V-D-2-b (24%)는 척추를 유합한 상태를 나타내 서 근본적으로 영구장해을 표현하는 것입니 다. 수사기관(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사)은 이러한 내용을 수사하려면 최 소한 맥브라이드 장해표에 나타난 V-D-2-b (24%)항목은 무슨 내용인가를 확인하여야 되지 않을 까요) (2) 신체감정의뢰시 피고소인 ○○○에게 경추 1번(환추)의 손상과 흉추 제1-2번 석회화 영 상 CT와 골극 뼈돌기와 흉추 제9번과 11번 외상으로 인한 골극뼈돌기가 있다는 방사선 소견서 를 제출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소인의 병원에서 X-레이를 촬영하여 경추부에 일측성후 관절탈구로 제2번과 제3번의 극돌기가 비교할때 변형되어 있음에도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신체 감정서는 허위라는 증거로 방사선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수사내용이 없읍니다. (경추 일측성후 관절탈구) (사진) (경추 1번 손상 CT 영상) (사진) (흉추 1번 석회화 CT 영 상) (사진) 3) 피고소인 ○○○는 전문의사이므로 추간판탈출증과 추간판팽윤의 다른 병명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도록 병명을 자의적으로 조작하였다는 10여개의 추간판탈 출증이라는 진단서와 방사선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내용이 없 읍니다. 피고소인 ○○○는 대법원 판례 93 다 37885에 추간판 팽윤은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판 결이 있음을 알고 고소인에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피고소인 ○○○는 보험사를 위하여 신체 감정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분명 무엇인가 반대 급가 있지 않았을 까 의심 할수 있는데도 수사 기관은 수사를 전혀한 기록이 없읍니다. (추간판 탈출증 진단서) (○○병원 진단서)(○○병원 진단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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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고 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에서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했다면 허위감정죄가,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장해를 한시로 볼지 영구로 볼지에는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므로, 다른 의사의 소견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허위'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154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 위증죄의 예에 의하도록 정하고, 제152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제233조는 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먼저 신체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은 법원이 병원 등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선서 없이 촉탁으로 이루어진 감정이라면 선서한 감정인을 전제로 한 제154조를 적용하기 어렵고, 감정서가 제233조의 진단서에 해당하는지와 의사가 허위임을 알면서 작성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벌을 구하려면 제출받은 방사선 소견서나 촬영 결과와 다르게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적은 부분처럼,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기재를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이유처럼 장해율 항목이 같다는 점만으로 판단했다면, 한시장해 3년과 영구장해의 차이가 손해 산정에서 어떤 결과의 차이를 낳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내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감정을 맡은 기관이 지정한 사람에게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맥브라이드 장해표 항목의 의미와 한시장해로 본 근거를 설명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서 원본, 방사선 소견서와 CT 영상, 다른 병원의 진단서, 불기소 이유서를 모아 감정서의 어느 문장이 어떤 자료와 어긋나는지 대조표로 정리하세요. 보험사와의 대가 관계처럼 확인되지 않은 의심은 근거가 될 자료를 갖춘 뒤에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만 놓고 보면 형사 절차보다 민사 재판에서 감정 결과를 다투는 쪽이 더 직접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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