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3의 아들을 둔 엄만데요 얼마전 개인 블러그에 만화를 올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라는 업체의 대행 법무사라는 곳으로부터요.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일용직 노무자인 우리 형편으론 너무 벅찬 금액이라 조금만 양보해줄것을 요구 했더니 아침에만 50통이 넘는 똑같은 전활 받았다며 오히려 제게 짜증을 내시더군요. 아이 문제라 돈을 구해보긴 했지만 만약 정 구할수 없음 어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형사처벌 받아도 민사로 또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로 똑같은 문제로 민사 형사 다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민사로 들어온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궁굼합니다. 원제작자님의 내용을 불법으로 사용한 건 분명 죄지만 아이가 블러그란 걸 처음 만들어본 기쁨에 남들이 다 하는거니까 불법인줄도 모르고 한 행윈데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원망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의 만화를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같은 일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이므로,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 절차는 끝납니다.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도 바로 큰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다투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만 예외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25조가 고의나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25조의2는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에 한해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 범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한다고 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 소홀이 손해와 이어졌다면 제750조에 따라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드님은 중학교 3학년이므로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일 수 있지만, 처음 블로그를 만들어 영리 목적 없이 올렸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겨지거나 가벼운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라서 형사 처벌을 받아도 민사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는 고소 취소와 함께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꼭 넣어야 같은 일로 다시 청구받지 않습니다.
합의 전에 상대가 실제 저작권자나 그 권한을 받은 대리인인지 위임장으로 확인하세요. 게시물은 바로 지우되 화면과 게시 기간, 조회 수를 기록해 두면 손해 범위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지급이나 감액을 서면으로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많이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민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관에서 아이의 나이, 처음 저지른 일이라는 점, 게시물을 곧바로 지운 점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세요. 아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는 남의 작품을 허락 없이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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