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 1, 초 4학년을 둔 두 아이 엄마입니다. 2001년 8월에 별거를 한 후 2004년 10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별거 때부터 지금까지 친정에서 두 아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가 2005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72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자로 정부에서 큰 아이 학비 지원으로 학교만 보내고 학원은 전혀 보내지 못해 어미로써 마음이 너무 아픔니다. 아이들 아빤 이혼 후 재산상속도 받고 가구 공장 사업도 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저보단 넉넉한 거 같은데 전혀 연락도 없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도를 듣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을 갖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여태까지 못받은 것도 억울하고 안 준다 해도 벌금이라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이 아빤 뉴스 보고 양육비 주기 싫어 재산을 빼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제가 소송 제기하려 할 때 재산 없단 이유로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었거 든요.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제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감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강제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1항과 제2항은 이혼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양육부ㆍ모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나 채권 추심지원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므로, 전남편이 상속을 받고 사업을 한다는 정보도 정리해 두세요.
전남편이 재산을 숨겼을까 걱정된다면 청구 절차 안에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은 재산 명시 절차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제63조 제1항은 이런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하므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청구와 함께 검토하세요. 지금까지 혼자 부담한 양육비를 어느 범위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그동안의 양육 기간과 비용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벌금이라도 받게 하고 싶다는 부분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도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실제로 지급한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이며,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 가정이라면 양육비가 정해진 뒤 이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이고 큰아이가 고등학생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편의 주소를 모르면 절차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마지막 주소, 사업장, 친척 연락처 등 단서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