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면 저는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그런데 소설내용 중 기획사 간부가 분식회계를 사용해서 고발된다는 내용인데 고민이 있습니다. 법인인 회사와 개인회사중 분식회계가 사용되어 처벌받는 쪽은 어느쪽입니까? 그런데 간부는 모함의 목적으로 가짜 장부를 만들어 고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전에 보니까 방송국 피디에게 뇌물을 주어 걸린 사건이 있던데 대략의 내용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방송국 피디에게 뇌물을 주어 방송활동에 이익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분식회계는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서 거짓 재무제표를 만든 사람이 처벌되고,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모함하려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 고발하면 무고죄가 문제 되고, 방송국 PD에게 돈을 주고 이익을 얻으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특정 사건의 내용은 다루지 않고, 소설 설정에 참고할 법 규정을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의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이사 등이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4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런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짓 재무제표를 만든 간부 개인이 처벌되고, 기획사가 외부감사 대상 회사라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이 법이 말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간부가 남을 모함하려고 가짜 장부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면 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D에게 돈을 준 경우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그 재물을 몰수하도록 정합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공직자등'에 포함합니다. 제8조는 공직자등이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과 누구든지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2조 제1항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방송국이 이 법의 언론사에 해당하면 청탁이 없었더라도 이 금액을 넘는 금품을 주고받은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 주고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정해 두면 설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