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외국에(학생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2아이의 엄마입니다.
(4살, 6개월된 아이들입니다)
남편과 협의하에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서류작성도 끝났구요.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문제는 서류작성후 남편이 집을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곳에 머물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몰래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에 저랑두아이들만 남겨두고요. 대사관에 실종신고 하려다 나중에서야 한국에 들어간 것두 알았습니다. 남편과는 연락이 두절상태구요. 시어머님 욕만 하고 절때 안 가르쳐 주고 있구요.
몇 개월후 시어머님과 전화통화로 몇번 싸운후 남편과 연락이 되었구요. 협의이혼 유효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재외공관에서 서류접수했구요. 지금은 법원에서 남편과 연락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 핸드폰 번호를 몰라 시댁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시댁에선 아들이 핸드폰 없다고 안가르쳐 줍니다.
만약 협의이혼중 양육비 협의가 안된 면 이혼 취소가 되나요?
남편은 자녀양육포기각서를 제에게 써주었구요. 법원에 제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정서류로 양육비 신청도 같이 했구요. 그런데 양육비 주기 싫어서 이혼 안한다고 하면 협의이혼이 안되나요? 아니면 이혼이랑 양육권 포기는 가능하고 양육비 협의는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남편과 직접 연락은 불가능한데 시댁으로 연락해서 남편에게 정해진 날짜에 참석하라 했는데도 남편이 법원에 참석 안하면 이혼무효가 되나요? 시댁에 남편이 있다는것은 법원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얘기 듣고 아들이랑 상의하고 연락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이건 담당자한테서 들은 예기라 연락이 된다는것 알았구요.
재판이혼으로 해야된다면 제가 재외공관에 있는데 대리인(? - 가족, 법무사)이 신청할수 있나요? 제가 경제적 여건이 안되서 변호사 선임은 불가능하거든요..ㅠㅠ
만약 이혼이 가능하다면 양육비는 받을수 있나요? 남편이 현재 직장이 있는지는 모르겠구요. 개인재산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은 매달 140만원 정도구요. 이중에 100만원은 아이들 교육비(Child Care Center에 보내는 금액의 반액입니다. 저에게도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어 반액을 신청한다고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했구요.)입니다.
만약 남편이 직장이 없다하여 받을수 없다면 나중에 직장을 구하면 지급청구를 할수있을까요? 제가 외국에 있어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확인할수 없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이혼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A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를 확인한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 확인을 받지 못하면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이혼하려면 협의이혼 절차를 다시 밟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면 그 당사자가 거주지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76조 제2항은 서류를 받은 서울가정법원이 국내에 사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77조 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남편의 불출석에 대해 보면, 남편이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면 확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혼 무효나 취소가 아니라, 협의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이 서류를 쓸 때 이혼에 동의했더라도 확인 단계에서 의사를 확인받지 못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남편이 출석해 이혼 의사를 밝히고 확인을 받으면, 그 뒤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비에 대해 보면,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도록 하고, 제837조 제2항은 그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제837조 제4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합의가 안 되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 심판을 받아야 협의이혼 확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편의 형편과 장래 청구에 대해 보면, 제837조 제3항과 제4항은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게 하고,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남편 수입이 없더라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해 보면,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소환받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제2항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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