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임야 분할에 최소면적이 있고 산지 구분이 바뀌면 꼭 분할해야 하나요?

Q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임야[보전임야 80%준보전산 지 20%]에서 1. 필지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면적이 있는지요? [제지분은 160평입니다] 2.지적법 제19조 2항에 볼때 토지의 용도나 형질이 변경됬을 시 60일 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번에 산림청 허가가 마쳐져,20%가량이 계획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었읍니다. [예전엔 모두 보전임야이었읍니다] 의무적으로 20%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 분할작업을 해야하는 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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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몇 평 이상으로만 나눌 수 있는지는 토지가 있는 지역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지역·농림지역 등에서 다른 허가 없이 토지를 나누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원하는 면적과 모양으로 나눌 수 있는지는 그 허가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섞여 있다면 부분마다 지역 구분과 허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산지 구분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바뀐 것만으로는 60일 안에 분할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토지의 분할을 개발행위로 정해 허가를 받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분할, 건축법이 정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너비 5미터 이하로의 분할을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이면 허가를 받은 뒤에 분할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공유 토지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지분 160평을 따로 떼려면 먼저 다른 공유자들과 분할 방법을 정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원하는 면적과 위치로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관할 시·군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법원은 제269조 제2항에 따라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크게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60일 규정은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도록 하는데, 시행령 제65조 제2항은 이때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내도록 하고,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를 듭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의 산지 구분이 바뀐 것은 땅을 깎거나 메워 실제 쓰임이 바뀐 것과는 달라서, 그것만으로 분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림청 허가가 산지 구분 변경이 아니라 산지전용 등 실제 공사를 위한 허가였고 공사가 끝났다면, 지목변경과 분할 신청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허가서 내용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지적소관청에 보여 주고 의무 대상인지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면 기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분할을 진행할 때는 허가 신청 전에 측량 계획도 함께 상의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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