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버지와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다른지역기숙사를 들어가게 됐고 아버지 혼자서 집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새벽에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서 물이 방까지 들어오고 아버지는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시고 물만 빼내기 바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전기까지 누전이돼 어전기도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날 주인아저씨가 오셨고 집안을 보시더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나이 헛먹었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들릴정도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참다못해 주인아저씨 멱살을 잡게됐고.. 그렇게 돼 어 주인아저씨는 소송까지 걸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저희 아버지가가 수도 벨브가 어딨는지 모르셨고 보일러가 터져서 그런 것인데 그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 건가요?? 2. 멱살만 잡았는데 진단서까지 끊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증명할만한 것이 있는지요?? 또 만약에 진단서를 끊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야 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요?? 3.월세를 들어오면서 보증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보일러가 터진 원인이 낡은 설비라면 수리 책임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있고, 세입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긴 것이라면 세입자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은 것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고, 진단서로 상해가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만, 계약기간이 지나면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374조는 특정물을 인도할 채무자가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합니다. 보일러가 오래되었거나 설치 하자로 터졌다면 집주인의 수선 의무 영역이고, 수도 밸브 위치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세입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추운 날 난방을 꺼 두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터졌다면 세입자 책임이 따져질 수 있습니다. 수리 기사의 원인 소견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 물음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멱살을 잡는 것도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여서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집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로 상해가 인정되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멱살을 잡은 행위로 그 상처가 생겼는지가 따져집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참작하도록 하므로, 집주인이 먼저 욕설을 한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3번 물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집주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이렇게 갱신되었다면 제6조의2에 따라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보일러 손해가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면 집주인이 그만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상황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보일러 사진과 수리 내역,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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