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벌금 상한과 기소유예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Q

○○라는 사이트에서 △△라는 소설을 올린 부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우편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을 받았구요, 담당 형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합의를 하거나 벌금형 내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대략의 합의금이 12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 현재 제가 무직 상태이고 신용불량이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제 형편에서는 120만원이라는 큰돈이 없구요, 주위에 도움을 청할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제게는 방법이 크게 없는데,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벌도 처벌이지만 벌금형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올수 있다고 해서요, 120만원도 어려운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더욱 힘듭니다- 어찌 해야 될지, 합의를 120만원에 해야할지, 기소유예를 기대해야 할지. 초범이나 미성년에게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전28) 제가 합의를 해야할지 아님 고소 처리 되면 어찌 해야하는지.. 부끄럽지만 현재의 제 형편에서는 처벌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큽니다. 좀 도와주세요. 막연히 겁만 나고 두렵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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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법정 상한 안에서 사건마다 정해지는 것이어서, 상한액이 곧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법에서 초범이나 미성년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이므로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받지 않지만,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형편에 맞는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현행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법정형이 높아지기 전에 한 행위라면 그 당시 법률이 정한 상한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벌금은 이런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상한액은 최대치를 뜻할 뿐입니다. 주변에서 들은 '최대 5천만원 이상'이라는 말도 법정 상한을 두고 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상한은 행위 시기와 법 개정에 따라 다르고 실제로 선고되는 벌금과도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할 뿐, 초범이나 미성년자로 대상을 한정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지금의 경제 사정 등을 진술서로 정리해 내세요. 저작권법 제140조는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한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지금 12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도 나중에 합의할 기회가 바로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조정 절차에서 분할 지급이나 감액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벌금이 확정됐는데 낼 형편이 안 된다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지는 금액과 형편을 함께 보고 정할 일입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고소 취소와 같은 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으세요. 출석 요구에는 응하고, 올린 경위와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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