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식당 밥에서 나온 돌에 치아가 골절됐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안의 테크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밥 안에서 손톱만한 대리석 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 치아골절로 나와서 진단서를 약 한달전에 주었습니다.. 근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연락준다고 하는데 연락은 오지도 않고... 지금 이가시려서 좀 많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식당에서 판 밥에 돌이 들어 있어 치아가 부러졌다면, 식당 운영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미루기만 한다면 말로 기다리지 말고 서면으로 청구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소송 같은 절차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식당은 손님에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하므로, 이물질이 든 음식은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신체를 해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정합니다. 제756조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끼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 범위는 제393조와 이를 준용하는 제76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가 원칙입니다. 밥에서 손톱만 한 돌이 나왔고 병원에서 치아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조리 과정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묻기에 충분한 사정입니다. 학교 안 식당을 외부 업체가 운영한다면 그 업체가, 학교가 직접 운영한다면 학교 측이 상대방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쓴 진료비, 앞으로 필요한 보철이나 신경치료 같은 치료비, 통원 교통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앞으로의 치료비는 치과에서 예상 치료 내용과 비용을 적은 소견서나 견적서를 받아 두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가 시리다면 치료를 미루지 말고 받으면서 영수증을 모으세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소비자가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절차로 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식당 측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진료비 전액과 위자료가 반영되었는지, 합의서에 앞으로의 치료비가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그 뒤에 생긴 손해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치료 계획과 비용이 어느 정도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주지 않으면 운영 업체 대표나 학교 관리 부서에도 같은 서면을 보내 책임자를 분명히 하세요. 나온 돌을 보관하고 있다면 버리지 말고, 당시 식판 사진,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담당자와의 통화나 문자도 기록으로 남기세요. 진단서와 영수증 사본, 청구 금액, 답변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더 미루기 어려워집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하니 너무 늦추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