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4개월 만에 보증금 인상 아니면 이사하라는 집주인, 나가야 하나요?

Q

본인은 주위에 어느분의 딱한 사정을 올림니다. 4개월전보증금 이백만원에 월세 1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도시가스 신청을 하는데 이백만원이 부족하니 임대보증금을 이백만원 올려 주던지 이사를 가던지 하라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 소리를 합니다. 무시하고 현재 상황에서 살아도 임대인이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 있는가요. 정신적 고통이 큰가 봅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상가와 집이 몇채씩 되는 임대인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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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끝내거나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계약 후 1년 안에는 증액청구 자체를 할 수 없고, 1년이 지나도 약정한 보증금의 20분의 1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200만원이라면 그 한도는 10만원이어서 200만원 인상 요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7조 제1항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해진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갱신 때의 증액도 제7조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다만 제6조의3 제1항 단서는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2년이 끝날 무렵에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속 임차인은 계약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은 지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시가스 신청 비용이 부족하다는 집주인의 사정은 법이 정한 증액 사유도, 해지 사유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2년보다 짧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제때 내고 있다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따를 의무가 없으니, 요구를 거절한다는 뜻만 분명히 전하면 됩니다. 다툼에 대비해 월세는 반드시 계좌로 기한 안에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월세가 밀리면 해지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요구는 문자로 받아 두거나 통화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세요. 아직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지 않았다면 바로 해 두어야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사정상 이사를 하기로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과 이사 날짜를 맞추어 집주인과 미리 정해 두세요. 주위 분이 대신 알아보시는 것이라면, 임차인 본인에게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도록 전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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