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미리 준 소작료를 안 받았다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Q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남의 논을 빌려서 일년분 소작료를 미리 내신 뒤 농사를 짓습니다. 예전 연말에 이듬해 논을 빌려서 소작하기로 하고 논주인한테 현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농사짓는데 여의치않게 되었으나 이미 그해분 소작료를 연말에 지급했기 때문에 아빠대신 논을 빌릴 사람을 물색하여 찾은 다음에 그 사람을 데리고 원래 논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못 짓고 이사람이 짓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논주인한테 지급했던 소작료 300만원을 새로 농사지을 사람한테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지을려고 소작료 미리줬다가 못 짓게 생겨서 다른 사람을 물색해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받은거지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했던 소작료를 이제와서 논주인이 자기는 받은적이 없다고 하네요. 요즘 농촌에서는 거의 소작료는 농사짓기전에 선불로 주는데요. 물론 저희도 그랬구요. 계좌이체로 했으면 저희도 당장 내역을 댈텐데 그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거라서 증거가 없어요. 대신 다른사람이 그 돈 주는걸 본 사람은 있구요. 원래 논주인은 우리한테 달라고 했다가 줬다고 하니까 이제는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계속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네요. 농사지은 사람은 또 우리 아버지께서 돈을 중간에 받아서 논주인한테 지급을 안했다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이럴 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논주인하고 소작료는 지금으로는 서류증빙이 없고 그거를 주는 것을 본 사람만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논주인이 재판 걸면 거기에 응할 거구요. 물론 증빙이 없으니까 어려운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증빙없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한 게 실수지요. 결과 안 좋아서 생돈 300만원 물어줄지 모르는 것도 기가막힌 데요.. 거기에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협박받는 것도 당황스럽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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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실제로 논주인에게 소작료를 냈고, 그 사정대로 새로 농사지을 분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남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 지급이라 증거가 약한 만큼 지금부터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고, 제303조에 따라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 즉 속였는지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낸 그해분 소작료를 새 경작자에게서 돌려받았고, 논주인에게 함께 가서 경작자가 바뀐다고 알렸습니다. 소작료를 실제로 냈다면 새 경작자를 속인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아버님이 돈을 내지 않았으면서 냈다고 속였다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논주인에게 낸 돈과 새 경작자에게서 받은 돈이 같은 300만원이라는 점도, 이익을 얻으려고 속인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됩니다. 논주인이 소송을 걸면 현금을 건넨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돈을 주는 것을 본 사람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언제 어디서 얼마를 건네는 것을 봤는지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고 필요하면 증인으로 신청하세요. 확인서에는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무렵 300만원을 인출한 통장 기록, 논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경작자가 바뀐다고 알리러 갔을 때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도 모아 두세요.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앞으로 현금으로 낼 때는 꼭 영수증을 받으세요. 논주인이 소송을 내 소장 부본을 받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경작자가 논주인 말을 믿고 오해한 것일 수 있으니, 먼저 당시 논주인에게 함께 갔던 사실과 목격자가 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 보세요. 실제로 고소가 되면 조사에서 지급 경위를 날짜순으로 설명하고 모아 둔 자료를 함께 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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