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현재 ○○캐피탈 회사에 자동차 할부 및 신용 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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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경제 상황이 안좋아서 신용 대출금 두달치 60만원과 할부금 한달치 38만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8시 경에 제가 집에 없는 사이 캐피탈 사의 직원이 집으
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 사실은 집전화로 직원이 집에 왔음을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
여서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원이 제가 집에 없으면 그냥 가야 하는데 지브
로 들어와 집 전화로 저와 통화를 하면서 할부금 등의 연체 사실을 저와 통화 하면서 노모께
알게 하였다는 겁니다.
저의 집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말하며 집에 계신 노모까지 알리게 하였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
으신 어머니는 자식이 큰 금액을 빌려쓰고 갚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시고 몸져 누우셨고, 집에
놓아 두고간 통지문 또한 어처구니 없게도 저와 어머니 앞으로 한통씩이었는데, 신용 대출건
은 2회 미납분이구 차 할부는 1회 연체하였는데 차량 구입 당시에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설정
이 되어서 연체분을 독촉하였는데 안되어서 집으로 통지서를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할부금 38만원 1회 연체로 보증인을 법 집행하겠다는 통지서였습니다
또한 더 황당한 사실은 아직 입금 날짜도 아닌 미도래금 한달치까지 채무독촉장에 같이 포함
되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구 납득 할수가 없는 것인 연체 대금란 엽에 총 지급금액을 적어 놓아서 마치 상당한 금액
이 연체된 것처럼 독촉장에 적혀져 있어서 어머니가 상심이 상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보면 전화를 잘 받을수가 없없었고 또 얼마전에는 차 사고가 크게 나서 움직
이지 못 하였습니다.
독촉 전화를 내가 잘 받지는 못하였지만 상환할 의지를 말하였고 단지 경기가 어려워 수금이
안되어서 날짜만 잠시 연기가 된 것인데 집으로 방문하여 집안 식구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
고 황당한 채권 독촉장을 주고가 노모가 크게 상심하게 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를 아무리 제때
에 대금을 납입치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이 미소하고 그동안 연체치 않고 쭈욱 대금을
몃년을 잘 납입을 하였는데, 대기업 인 회사가 이렇듯 막무가네로 채권 추심을 한다는게 참으
로 어처구니 없구 억울하여 법적인 대처 방법이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

연체가 있어도 채권추심에는 법이 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보증을 서지 않은 신용대출의 연체 사실까지 함께 사는 어머니가 알게 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 할부금에 대해 어머니 앞으로 독촉장을 보낸 것 자체는 허용되는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법 제2조 제2호는 보증인을 채무자에 포함하고, 제3호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과 채무자의 친족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 등을 도달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제2항은 그 경우에도 관계인이 채무 내용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2조 제5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직원이 질문자가 없는 집에 들어와 집 전화로 통화하면서 신용대출 연체 사실까지 어머니가 듣게 했다면, 그 대출에 관해 어머니는 관계인이므로 이 조항들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집 안에 들어온 경위와 어머니가 이를 허락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7조는 제8조의3 제2항이나 제12조 제5호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앞으로의 연락 방식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는 사고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채무자로부터 확인하면 정해진 기간까지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큰 교통사고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정도 회사에 알려 두세요.
아직 갚을 날이 오지 않은 할부금은 연체금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그 예정일과 원인, 효과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독촉장에 남은 할부금이 연체된 것처럼 적혀 있었다면 회사에 실제 연체 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대출 원금이나 담보 여부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방문한 날짜와 시간, 어머니가 들은 내용, 독촉장과 통지문,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지 회사에 서면으로 밝혀 두면 불필요한 방문과 독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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