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22살에 여자입니다.
전 다방에서 일하면서 빚이 500 정도가 됫구요 방을 잡아야 해서 가게에서 보증금 300을 주
인 명의로 잡아주었습니다.
가게에서 선불 오백만원을 공증을 서라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섰구요.
계속 일하면서 50만원씩 깠구요.
일하는 동안 방세도 제가 계속 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한 날.
주인이 와서 차용증을 써라고 했습니다.
방보증금이랑 한달 방세(선불) 포함해서 800만원을.
전 보증금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에서 일할려고 잡은 숙소식방인데 보증금이랑방세까지 포함해서 800만원을 적어라는데 못
적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니가 살았으니깐 방 빠질 때까지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라면서 남자친구보고
보증빨리 써라면서 방에서 계속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방세가 아직 줄 날짜도 멀었구, 보증금도 우리 앞으로 명의가 된 게 아
니니깐 500만원만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용증을 쓰게 되었는데 금액에 800만원을 계속 쓰라고 해서 보증금+한달 방세 선불을
포함해서 800을 적구.
종이하단에 ※500만원 갚을 시 이종이는 무효가 된다.
※ 적구 글씨 위에 지장까지 찍고.
500만 원 갚으면 종이는 저희한테 준다면서 찢어라고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어 나머지 진 빚이 4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 돈을 구해서 450만원을 계좌로 붙여주었구요.
한달방세 선불을 사장에게 선불로 주었구요.
그러고 나서 공증서류랑 차용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공증은 제가 가게들어올 때 쓴 거구 차용증은 그만두면서 적은 거구 달라니깐 사장이 부부인
데 남자 사장이랑 통화할 땐 여자 사장한테 가서 받으랬는데 막상 가니깐 방 보증금줄 때까지
는 공증선 서류랑 차용증 둘 다 못준답니다.
300만원은 방보증금이고 제 명의로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전 따졌지만 절대 못 준답니다.
그리고 방 빠질 때까지 광고내고 부동산에 낼꺼니깐 광고비랑 부동산 수수료를 저에게 물어라
고 하십니다.
이게 정말 그 사장말되로 해야 되는 건가요 전제가 쓴 건 다 갚았구 방도 제명의가 아닌데 그
냥 짐을 빼고 못살겠다고 하고 싶지만 공증선 서류랑차용 증가지고 돈 안 갚았다고 그럴까봐
요 제가 그 방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방 보증금안줬다고 저를 신고하면 전 어떻게되는거죠?
돈은 다 갚으면 공증서류하고 차용증제가 다시 안 돌려받아도 나중에 신고해도 걸리는 건 없는
가요?
A

질문 내용대로 갚기로 한 돈을 모두 갚았다면, 공증서류와 차용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도 아닌 방의 보증금을 이유로 서류를 붙잡아 두거나 광고비와 중개수수료를 물리겠다는 요구는, 질문자가 따로 약속한 것이 없다면 따를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다 갚았다는 증거를 잘 지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475조는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74조는 변제자가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7조 제2항은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9조는 이런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아래에 500만원을 갚으면 그 종이는 무효가 된다고 적고 지장까지 찍었다면, 정한 돈을 갚은 때 차용증이 효력을 잃는다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매달 50만원씩 공제된 돈과 계좌로 보낸 450만원을 합쳐 약속한 금액을 모두 갚았는지 계산을 맞춰 보세요. 차용증에 800만원이 적혀 있더라도 아래의 무효 문구가 함께 있어야 뜻이 분명해지므로, 차용증 전체가 보이는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친구가 보증을 섰더라도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질문자가 모두 갚았다면 남자친구가 따로 갚을 채무도 남지 않습니다.
방 보증금 300만원은 사장 명의로 사장이 낸 돈이라 질문자가 빌린 빚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질문자가 방을 책임지기로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짐을 빼고 나와도 그 보증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문자가 속인 일 없이 자기 빚을 다 갚았다면 신고를 당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서류를 돌려받지 못하면 상대방이 나중에 공증서류로 강제집행을 하려 할 수 있으니, 계좌이체 내역과 공제 기록, 차용증 사진, 사장과 나눈 문자와 통화 녹음을 꼭 보관하세요. 그런 경우에도 변제 사실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장에게 영수증 발급과 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두고, 방에서 나갈 때는 짐을 뺀 날짜와 열쇠를 돌려준 사실을 사진이나 문자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공증서류에 적힌 금액과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는 공증한 사무실에 문의해 확인해 두면 대비하기 쉽고, 남자친구에게도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게 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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