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틀전에 무슨 경고문(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을 받고 너무 어의가 없어 이렇게 질문드 립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2000년 한참 경제가 힘들 때 저의 어머니께서 사채를 이백만원정도 썼는데 한 이백 정도 그것 이 일년 만에 1600만원이라고 사채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자계산법으로(완전 불법사채)저의 어 머니를 공갈, 협박하고 해서 정말 죽을 결심까지 했던 저의 어머니(당시 정말 이성을 잃을 정 도였음)에게 사채업자가 집에 알린다, 아버지에게 알린다하고 갖은 협박과 강금(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빚 갚으라고 협박)을 수차레하면서 급기야는 아버지, 나, 제 동생인감을 몰래가지고 나오라해서 그걸가지고 어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인감띌 때 밖에서 감시하고 그렇게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고 또, 그 몰래 가져온 도장으로 공증위임장에 찍어, 공증서류를 완성한 것입니다. 물론 위임장을 보면 전부 그 놈글씨고 보증인 이름도 그놈글씨입니다. 그 옆에 인감란에 그 도장을 찍어서 (위임장을 보면제 가족 서명도 전부 그놈 글씨입니다.) 법률사무소가서 위임을 받은 양 공증하고. 한 몇년간 소식을 끊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 후 감옥에도 갔다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합니다. ) 그리고 8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아무것두 모르고 있던 저와 제 가족에게 공증으로 연대보증 을 섰고 미이행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을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정말 황당하고 불안합니다. 먼저 이 악덕 사채업자가 아버지, 나, 동생의 인감을 몰래 가져오라 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이부분은 절도교사죄가 성립될까요?) 또한 사채업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 이름도 그 놈이 작성하고 훔친 도장만 찍어서 공증을 한 것인데(이부분은 어떤 죄인가요) 또한 그 공증서류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다면 이것으로 그 놈을 어떻게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하 고요. 정말 그 놈을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처럼 돈 몇푼으로 핀치에 몰린 아녀자들을 협박해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악덕사채업 자를 어떻게할까요? 맘 같아선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족이 그 공증으로 부터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 그리고 제가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인데 제 월급 통장에 가압류를 하면 은행이 알고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안해주면 어떡하죠? 그리고 신용도도 떨어질것 같은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는 무척 괴로워하십니다. 저의 가족 역시 그렇구요. 예전에 한번 불법사채업자들을 처벌한다고 한적 있는데 그때 해결된 줄 알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셔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그때는 그 사채업자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인감띠고 공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증이 이렇게 무서운줄 모르고 그놈이 시키는 데로 한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소송을 걸면 그놈은 전주가 주소이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소송을 끝마칠 수 있을까요?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상소송기간과 소송비용 등 변호사 선임비까지 해서 얼마정도 비용이 들지 알려주시면 좋겟습 니다. 이쪽에서 바로 소송하는 것이 낫겠죠? 아 정말 힘듬니다. 그자식을 꼭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