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몰래 가져간 도장으로 만든 공정증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Q

제가 이틀전에 무슨 경고문(강제집행할 수 있다라는)을 받고 너무 어의가 없어 이렇게 질문드 립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2000년 한참 경제가 힘들 때 저의 어머니께서 사채를 이백만원정도 썼는데 한 이백 정도 그것 이 일년 만에 1600만원이라고 사채업자가 말도 안되는 이자계산법으로(완전 불법사채)저의 어 머니를 공갈, 협박하고 해서 정말 죽을 결심까지 했던 저의 어머니(당시 정말 이성을 잃을 정 도였음)에게 사채업자가 집에 알린다, 아버지에게 알린다하고 갖은 협박과 강금(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빚 갚으라고 협박)을 수차레하면서 급기야는 아버지, 나, 제 동생인감을 몰래가지고 나오라해서 그걸가지고 어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인감띌 때 밖에서 감시하고 그렇게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고 또, 그 몰래 가져온 도장으로 공증위임장에 찍어, 공증서류를 완성한 것입니다. 물론 위임장을 보면 전부 그 놈글씨고 보증인 이름도 그놈글씨입니다. 그 옆에 인감란에 그 도장을 찍어서 (위임장을 보면제 가족 서명도 전부 그놈 글씨입니다.) 법률사무소가서 위임을 받은 양 공증하고. 한 몇년간 소식을 끊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 후 감옥에도 갔다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합니다. ) 그리고 8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아무것두 모르고 있던 저와 제 가족에게 공증으로 연대보증 을 섰고 미이행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고문을 우편으로 보낸 겁니다. 정말 황당하고 불안합니다. 먼저 이 악덕 사채업자가 아버지, 나, 동생의 인감을 몰래 가져오라 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이부분은 절도교사죄가 성립될까요?) 또한 사채업자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제 이름도 그 놈이 작성하고 훔친 도장만 찍어서 공증을 한 것인데(이부분은 어떤 죄인가요) 또한 그 공증서류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다면 이것으로 그 놈을 어떻게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하 고요. 정말 그 놈을 가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처럼 돈 몇푼으로 핀치에 몰린 아녀자들을 협박해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악덕사채업 자를 어떻게할까요? 맘 같아선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족이 그 공증으로 부터 연대보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 그리고 제가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인데 제 월급 통장에 가압류를 하면 은행이 알고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안해주면 어떡하죠? 그리고 신용도도 떨어질것 같은데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는 무척 괴로워하십니다. 저의 가족 역시 그렇구요. 예전에 한번 불법사채업자들을 처벌한다고 한적 있는데 그때 해결된 줄 알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셔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그때는 그 사채업자가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인감띠고 공증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증이 이렇게 무서운줄 모르고 그놈이 시키는 데로 한 겁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소송을 걸면 그놈은 전주가 주소이고 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소송을 끝마칠 수 있을까요? 가압류 등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상소송기간과 소송비용 등 변호사 선임비까지 해서 얼마정도 비용이 들지 알려주시면 좋겟습 니다. 이쪽에서 바로 소송하는 것이 낫겠죠? 아 정말 힘듬니다. 그자식을 꼭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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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리권을 준 적 없이 사채업자가 위임장을 꾸며 만든 공정증서라면, 그 연대보증은 가족에게 효력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경고를 받았다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이 소송은 가족이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 위조에 대한 처벌은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 이의에는 이의 사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제4항은 그 소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판결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위임장의 가족 이름과 보증인 이름을 사채업자가 직접 쓰고 몰래 가져온 도장만 찍었다면, 가족은 공증을 맡긴 적도 보증을 선 적도 없으므로 처음부터 대리권 없이 만들어진 증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 적힌 가족이 서울에 살고 있으니 상대가 전주에 있어도 서울의 관할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정증서와 위임장 사본을 받아 가족의 필적과 다르다는 점, 가족이 그날 공증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세요. 급여 압류가 들어와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에 못 미치거나 상한을 넘으면 그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은행이 대출 연장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은행 심사에 달린 일이어서, 압류가 실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형사 쪽을 보면,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든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어머니에게 도장을 몰래 가져오게 한 부분은 제31조 제1항의 교사로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협박을 받던 사정 등 따질 점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질문 당시 이미 8년이 지난 위조 행위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과 비용은 상대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져 미리 정하기 어렵습니다. 경고문, 공정증서와 공증 위임장 사본, 당시 협박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고, 압류 통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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