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제가 한때 ○○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하나 팔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핸드폰을 팔면서 그때 당시 정책이 핸드폰을 무약정으로 구매를 하고 나중에 의무약정으로 바 꾸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의무약정으로 가입하는 정책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팔아라고 했는데 전 그 당 시 핸드폰을 하나 그런 식으로 팔고 제가 일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지금 5~6개월이 지난후 자신이 가입한 무약정이 의무약정으로 안 바뀐 걸 알 고 고객 이 ○○에다가 클레임을 걸어왔는데 그걸 팀장이란 사람이 저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 뒀을 때 월급도 3개월 이상 후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해서요 팀장이란 사람이제 월급을 묶었다더군요 그렇다면 그 고객이 청 구했다던 금액을 제가 다 물어야 합니까? 문자가 오더니 내용증명처리하고 서류다 있으니 함해바란 식으로 애기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 니다 법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이 회사에 낸 클레임 금액을 회사가 곧바로 전부 퇴사한 직원에게 물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정한 판매 방식대로 팔았다면 그 결과를 직원 혼자 책임질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또 손해배상 문제를 이유로 월급을 묶어 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제756조는 직원이 일하다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배상책임을 지고,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물리려면 직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질문자는 당시 회사 정책에 따라 무약정으로 판매하고 나중에 의무약정으로 바꾸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약정 전환을 마무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퇴사 뒤 업무를 넘겨받은 사람이나 회사가 전환을 챙겼어야 하는 구조였다면 질문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사 전에 전환 절차를 맡기로 했는데 빠뜨렸다면 일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때에도 회사가 정한 방식과 관리 책임을 함께 따져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고객 클레임을 직원이 물어낸다는 식으로 금액을 미리 정해 두었더라도 제20조에 어긋나 효력이 문제됩니다. 회사가 청구하려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고객에게 무엇을 물어 주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팀장이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만으로 질문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되면 법원이 판매 정책과 업무 분담, 손해액을 보고 책임 여부와 비율을 판단합니다.
판매 당시 회사가 무약정 판매 후 전환하라고 지시한 문자나 공지, 동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퇴사일과 월급을 늦게 받은 경위, 노동청 신고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 금품이 남아 있다면 노동청에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회사 지시에 따른 판매였고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두면 나중에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남은 임금에서 클레임 금액을 마음대로 빼는 것도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임금은 먼저 전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에 맞습니다.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제가 있었다면 그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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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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